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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밴쿠버 ‘여름 잔디 물주기 전면 금지’…벌금 $500


메트로밴쿠버는 5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잔디 물주기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평소 주 1회 허용되던 살수가 올해는 ‘완전 금지’로 격상됐고, 위반 시 밴쿠버시는 $500 벌금을 부과합니다.


평소 메트로밴쿠버 광역구는 5월 1일부터 10월 15일 사이 가정·사업체에 대해 주 1회 잔디 물주기를 허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이 허용 자체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발표문에서 광역구는 “올해 적설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가뭄이 예상된다”며 선제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권고 단계 격상’이 아니라 ‘완전 금지’ 단계라는 점에서 이례적입니다. 2024~2025년에도 단계별 제한은 시행됐지만, 잔디 물주기 자체를 시즌 내내 막는 결정은 메트로밴쿠버 차원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강도입니다.

일평균 수요 10억 리터, 여름엔 15억 리터

광역구 자료에 따르면 메트로밴쿠버의 평소 일평균 수요는 약 10억 리터입니다. 그러나 여름철에는 이 수요가 15억 리터까지 치솟는데, 가장 큰 증가 요인이 바로 잔디 물주기로 분석됐습니다. 즉 여름 한 철 동안 도시 전체가 평년 대비 50% 더 많은 물을 쓰는 셈이며, 이 잉여 수요의 상당 부분이 ‘초록 잔디’를 위한 것입니다.

광역구의 적설량 데이터는 평년의 약 50%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적설량은 봄·여름 강의 유량과 저수지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이기 때문에, 시즌 초부터 적설량 결손이 명확히 드러난 경우 보수적으로 사용 제한을 강화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반 시 벌금 $500

밴쿠버시는 잔디 물주기 위반에 대해 $500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단속 대상은 일반 가정뿐 아니라 사업체와 다세대 건물 관리주체를 포함합니다. 살수 시스템(스프링클러)을 자동 모드로 두고 출장 중인 가구도 예외가 아니므로, 5월 진입 전에 컨트롤러 설정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다만 잔디 외 일부 식수(장미·텃밭·관목 등)는 별도로 정해진 시간대에 허용됩니다. 즉 정원 전체가 갈변하는 것은 아니며, 잔디 부분만 자연 갈변을 받아들이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자가주택 소유자라면 조경 가치 하락이 부담이 될 수 있고, HOA 또는 스트라타(strata)가 관리하는 콘도·타운하우스 단지에서는 외관 규약과 시 조례 사이의 충돌 가능성도 점검해야 합니다.

한인 거주자에게 주는 의미

밴쿠버 광역구에 자가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소유한 한인 가구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갈변한 잔디는 단기적으로 외관·조경 가치 하락 우려가 있고, 매물로 내놓을 계획이 있다면 사진 촬영 시점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의 경우 임차인이 정원 관리 책임을 지는 계약이라면 ‘무관리=계약 위반’이 아닌 ‘시 조례 준수’임을 사전에 명시해 분쟁을 막는 편이 좋습니다.

콘도·타운하우스 거주자는 스트라타(strata) 차원의 안내문이 곧 발송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동 살수 시스템이 공용 시설로 묶여 있는 경우, 스트라타 위원회가 컨트롤러를 일괄 차단하므로 입주민 각자가 추가로 조정할 일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베란다 화분·창가 텃밭에 대해서는 별도 시간대 살수가 허용되므로 시 조례 세부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전망

올해 가뭄 시즌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경우, 광역구는 잔디 외 식수에 대해서도 추가 제한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6~7월 강수량과 저수지 수위 추이가 핵심 변수입니다. 반대로 5~6월 강수량이 회복될 경우 단계 완화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일단 시즌 초 결정된 ‘완전 금지’가 시즌 중간에 풀리는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BC주 전반의 가뭄 대응이 ‘여름 한정 완전 금지’를 표준 옵션으로 정착시킬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인 가구라면 조경 설계 단계에서 갈변에 강한 잔디 종이나 잔디 면적 자체를 줄이는 방향(자갈·돌·관목 비중 확대)을 검토해 볼 시점입니다.


원문: Daily Hive Urbanized (Vancou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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