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캐나다 치과 케어 플랜(CDCP)의 2026~2027 혜택연도 신청이 6월 2일부터 새로 시작됐습니다. 이미 가입 중인 사람은 전날 갱신을 마쳤어야 하지만, 마감을 놓친 사람도 새로 신청할 수 있고, 신규 가입자도 같은 창구를 통해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치과 케어 플랜은 민간 치과보험에 접근하기 어려운 캐나다 거주자에게 연방정부가 직접 치과 진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본격 시행 이후 가입자가 빠르게 늘었고, 연간 본인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사실상의 보편 치과보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현재 약 650만 명의 캐나다인이 CDCP에 가입돼 있고, 그중 약 430만 명이 실제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CDCP 회원이 구강 건강 서비스에서 연 평균 약 900달러를 절약하도록 해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구간별 적용 비율
CDCP는 가구 조정후 순소득(adjusted family net income)을 기준으로 적용 비율을 차등화합니다. 7만 달러 미만 가구는 비용의 100%, 7만~7만 9,999달러 구간은 60%, 8만~8만 9,999달러 구간은 40%가 적용되며, 9만 달러를 넘어서면 자격에서 빠집니다.
지원 대상 진료는 정기 검진·스케일링·충치치료 같은 일상적 치과 서비스부터 특정 임플란트·교정 일부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치료가 100%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시술 종류와 사용 자재에 따라 본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
신청 자격은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직장 또는 학교를 통한 민간 치과보험에 접근할 수 없어야 합니다. 둘째, 본인이 캐나다 세무 거주자여야 합니다. 셋째, 가구 조정후 순소득이 9만 달러 미만이어야 합니다. 넷째, 본인과 배우자(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직전 연도 세금 신고를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이미 가입 중인 사람은 6월 1일 자동·수동 갱신 절차를 통해 자격을 이어가도록 안내됐고, 갱신을 놓쳤거나 새로 신청하려는 사람은 6월 2일부터 열린 접수 창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자격이 확인되면 정부로부터 별도의 회원 확인 통지를 받습니다.
한인 가구 중에는 직장 치과보험이 없거나, 자영업·은퇴 후 보험 가입을 미루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구 조정후 순소득이 9만 달러 미만이라면 자녀·부모의 치과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는 만큼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모 초청·동반 비자로 함께 거주 중인 가족이 있다면 케어 플랜 적용 여부와 본인부담 구간을 미리 점검해 두면 실제 치료비를 계획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향후 전망
연방정부는 CDCP 가입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가입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향후 예산 확대 또는 적용 대상 진료 범위 조정 논의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재정 압박이 커진다면 소득 구간이나 적용 비율이 조정될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한인 가구는 매년 갱신 시점에 자격 요건을 다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문: Daily 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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