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가 4월 30일부터 영주권 신청 수수료를 일괄 인상했습니다. 사업이민이 1,810→1,895달러(+85)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PNP는 950→990달러(+40), 영주권 권리 수수료는 575→600달러(+25)로 조정됐습니다.
수수료 인상은 캐나다 이민·난민보호규정에 따른 2년 주기 자동 조정의 일환입니다. IRCC는 인플레이션 보전과 처리 속도 유지를 명분으로 들었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이민 정책이 강화되면서 캐나다 영주권 수요가 다시 늘어나는 시점에 단행돼 신청자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상황입니다.
인상폭 정리 — 사업이민이 가장 컸다
새 수수료는 4월 30일부터 적용되며, 이날 이후 접수되는 모든 영주권 신청에 적용됩니다. IRCC가 발표한 카테고리별 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이민(Business): 1,810 → 1,895달러 (+85달러)
- 주정부추천프로그램(PNP): 950 → 990달러 (+40달러)
- 영주권 권리 수수료(Right of Permanent Residence Fee): 575 → 600달러 (+25달러)
- 가족 클래스(Family class): 545 → 570달러 (+25달러)
- 보호 대상자(Protected persons): 635 → 660달러 (+25달러)
- 인도주의 사유·공공정책: 635 → 660달러 (+25달러)
- 허가 보유자(Permit holders): 375 → 390달러 (+15달러)
IRCC는 “적시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인플레이션을 따라잡기 위해” 수수료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민·난민보호규정에 따라 영주권 수수료는 2년마다 자동 검토·조정되며, 직전 인상은 2024년이었습니다.

한인 신청자에 미치는 영향
한국에서 캐나다 영주권을 준비하는 신청자는 주로 Express Entry, PNP, 가족 초청 트랙을 활용합니다. 이번 인상에서 PNP 신청자는 신청 수수료 40달러와 영주권 권리 수수료 25달러가 더해져 총 65달러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신청할 경우 인상폭은 두 배가 됩니다.
사업이민(스타트업 비자·자영업 카테고리 포함)은 가장 큰 폭(+85달러)으로 올랐는데, 한인 사업자가 활용하는 경로 중 하나입니다. 가족 클래스는 25달러 인상에 그쳐 상대적으로 부담이 작지만, 주신청자와 동반 가족 각각에 부과되는 만큼 4인 가족 기준으로는 100달러가 추가됩니다.
시장 해석
수수료 인상은 IRCC의 처리 적체 해소 명분이 강하지만, 실제 처리 속도가 즉각 개선될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2024년 인상 이후에도 일부 트랙의 처리 시간은 단축되지 못했고,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 업계에서는 신청 단계 우선순위 조정이 더 중요한 변수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향후 전망
수수료 인상은 신청 자체를 막는 수준은 아니지만, 다년간 누적되면 한 가족이 영주권 취득에 지출하는 총비용이 수백 달러 이상 늘어납니다. 다음 자동 조정 시점인 2028년 봄까지는 동결되며, 그 사이 IRCC가 처리 속도를 실제로 개선했는지가 다음 인상의 정당성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영주권 신청을 준비 중인 한인 가구라면 4월 30일 이후 접수분부터 새 수수료가 적용된다는 점을 기준으로 예산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