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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6월 1일부터 임대건물 ‘냉방 공간 의무화’ 조례 시행


토론토시는 6월 1일부터 RentSafeTO 등록 임대 건물에 폭염기 동안 냉방된 실내 공간 접근권을 보장하는 신규 조례를 시행합니다. 개별 유닛에 에어컨이 없더라도 건물주는 공용 냉방 공간을 26°C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휴대용 에어컨 1,000대 배포 프로그램도 함께 가동됩니다.


토론토의 여름은 매년 더워지고 있습니다. 노후 임대 아파트 다수가 중앙 냉방을 갖추지 못한 가운데, 폭염 사망·열사병 응급실 방문이 매년 증가하면서 시는 처음으로 임대주에게 냉방 공간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입주민의 안전과 노후 건물 운영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첫 시행 여름의 관건입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RentSafeTO 등록 건물에 강제 적용되는 규정인 만큼, 토론토 임차인이라면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이 어떤 의무를 지는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토론토시의 신규 조례는 2026년 6월 1일부터 RentSafeTO 프로그램에 등록된 임대 건물 가운데 개별 유닛에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런 건물은 입주민이 폭염기에 이용할 수 있는 냉방된 실내 공간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라운지·로비·커뮤니티 룸 같은 공용 공간을 활용하거나, 별도의 냉방 가능한 대체 공간을 마련하는 방식이 모두 인정됩니다.

기준 온도는 섭씨 26°C입니다. 냉방 의무 기간(cooling season)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로, 이미 시행 중인 난방 의무(10월 1일~5월 15일, 최저 21°C)와 짝을 이룹니다. 다시 말해 이제 RentSafeTO 등록 건물은 1년 내내 일정 온도 범위 안에서 거주 환경을 보장할 의무를 지게 된 셈입니다.

무료 휴대용 에어컨 1,000대 배포

시는 조례 시행과 함께 ‘Air Conditioner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저소득 세입자와 고령 입주민을 우선해 무료 휴대용 에어컨 1,000대를 배포합니다. 노후 건물 가운데 전기 인프라 보강이나 단열 개선 없이 공용 공간만 냉방으로 떠넘기기 어려운 경우, 이 프로그램이 일종의 보완 장치 역할을 합니다.

다만 1,000대라는 물량은 토론토 전체 RentSafeTO 등록 건물 입주민 규모에 비하면 제한적입니다. 신청 자격·우선순위 기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배포 후 사용 중 발생하는 전기료 부담을 임대주와 임차인 가운데 누가 지는지 등 세부 운영 가이드라인이 시행 직전 공개될 예정입니다.

전문가 시각 / 시장 해석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조례가 토론토 노후 임대 시장의 운영 비용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공용 공간 냉방을 위한 전기료, 노후 전기 인프라 보강, 공용 공간 운영 인력 등 추가 비용은 결국 임대료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한인 임차인 입장에서는 폭염기 거주 안전을 시 차원에서 보장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권리 향상입니다. 특히 토론토 도심·외곽의 1970~1990년대 임대 아파트는 중앙 냉방 미설치 비중이 높아, 이번 조례 시행 첫 여름은 권리 행사 사례를 만들어 가는 시범 시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전망

단기적으로는 6월 첫 폭염 경보 발령 시 RentSafeTO 등록 건물의 공용 냉방 공간 운영 실태가 곧바로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시는 조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갖고 있어, 첫 위반 사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후속 시행 강도를 가늠할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중기적으로 이번 조치가 자리잡는다면, 캐나다 다른 대도시(밴쿠버·몬트리올·캘거리)에서도 유사한 폭염 보호 조례 도입 논의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측면에서 임대주택의 냉방 의무화는 점점 더 표준이 되어 가는 흐름입니다.


원문: Blog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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