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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스트라타 흡연 분쟁, 소유주에 1만 678달러 배상 명령… 87건 민원 끝에


BC 시민분쟁해결재판소(Civil Resolution Tribunal)가 흡연 금지 바이로(by-law)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스트라타 소유주에게 1만 678.30캐나다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4개월간 접수된 민원 87건과 위반 36건이 인정되며 BC 콘도 공동생활의 경계가 다시 한번 그어졌습니다.


이번 결정은 BC 스트라타 운영의 핵심 쟁점을 정면으로 다룬 사례입니다. 한정 공동 사용 공간(limited common property)인 파티오와 뒷마당에서의 흡연이 바이로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바이로 개정 이전에 허용되던 행위가 개정 이후에도 보호받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한인이 다수 거주하는 BC 콘도 단지에서는 흡연·반려동물·소음 분쟁이 가장 흔한 갈등 유형입니다. 이번 판례는 이러한 분쟁에서 스트라타 위원회의 권한과 한계, 그리고 소유주의 방어 논리가 어디까지 통하는지를 보여주는 실무 지침이 됩니다.

87건 민원, 36건 위반 인정

스트라타(아파트 관리주체)는 SC라는 소유주가 2024년 3월 17일부터 7월 30일 사이 자신의 한정 공동 사용 공간인 파티오와 뒷마당에서 반복적으로 흡연했다며 재판소에 청구를 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다른 입주민들로부터 접수된 민원은 총 87건. 스트라타는 위반 1건당 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해 총 1만 7,400달러의 벌금과 6,850.72달러의 시정 비용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재판소는 이 가운데 36건의 위반을 인정하고 위반당 200달러를 적용해 7,200달러의 벌금을 산정했습니다. 여기에 집행 비용 2,740.29달러를 더한 총 1만 678.30달러가 최종 지급액으로 결정됐습니다. 스트라타의 청구 금액의 약 절반 수준이지만, 개인 소유주가 부담하기에는 결코 작지 않은 액수입니다.

SC의 방어 논리는 왜 통하지 않았나

SC는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첫째, 스트라타가 자신을 “부당하게 괴롭혔다”는 점. 둘째, 2021년 바이로 개정 이전의 룰 하에서 자신의 뒷마당 흡연이 허용됐기 때문에 개정 이후에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재판소는 두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87건의 민원 자체가 단순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운 규모이고, 스트라타는 개정 바이로를 적법한 절차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개정 후 발생한 위반에 새 룰이 적용된다는 결론입니다.

다만 재판소가 청구 금액 전부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도 주목할 만합니다. 위반 횟수의 입증 책임을 스트라타가 충분히 다하지 못한 부분, 일부 민원이 같은 시점의 중복 신고로 보이는 부분이 감액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BC 스트라타 분쟁에서는 “민원이 많으면 위반이 있다”는 단순 등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위반을 입증하는 증거(사진·녹취·관리인 보고서 등)와 정확한 일자별 기록이 필수이며, 스트라타 위원회는 바이로 개정 절차를 정관에 따라 엄격히 진행해야 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

한인 소유주 입장에서는 두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첫째, 한정 공동 사용 공간(파티오·뒷마당)이라도 스트라타 바이로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 둘째, 바이로 개정 이전의 관행은 개정 후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콘도 매수 전 스트라타 문서(바이로·규칙·최근 회의록)를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향후 전망

단기적으로는 BC 스트라타 위원회들이 이번 결정을 근거로 흡연·반려동물 등 라이프스타일 바이로 집행에 보다 자신감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주민 간 분쟁 발생 시 시민분쟁해결재판소(CRT)를 통한 해결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기적으로는 신축 콘도 분양 단계에서 흡연·반려동물 등 바이로의 명확화가 더욱 강조될 전망입니다. 매수 의향 한인 가구는 라이프스타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바이로 항목을 분양 단계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문: Daily Hive Urba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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