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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5월 1일부터 외래·야생 고양이 번식·신규 입양 전면 금지


BC주가 5월 1일부터 ‘Controlled Alien Species Regulation(CASR)’에 따라 비토착·비가축 고양잇과 동물의 번식·판매·장래 소유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위반 시 최대 25만 달러 벌금 또는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BC주의 야생동물·반려동물 정책이 한 단계 더 강화됐습니다. BC주 정부는 외래·야생 고양잇과 동물이 공공 안전, 반려동물, 야생생태에 위험을 끼친다는 점을 들어 신규 보유 자체를 막는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10년 이미 시행됐던 야생 고양잇과 보유 금지의 후속 단계로 평가됩니다. 환경 보호와 동물 복지 양쪽을 동시에 겨냥한 셈입니다.

서벌·카라칼·오셀롯 + 4세대 이내 하이브리드까지 규제 대상

새 규정은 비토착·비가축 고양잇과 동물 전반에 적용됩니다. 서벌(serval), 카라칼(caracal), 오셀롯(ocelot) 같은 야생 고양잇과뿐 아니라 4세대 이내의 하이브리드 고양이도 포함됩니다. BC주 정부는 이들이 자주 안전하고 인도적인 환경에서 길러지지 않는다는 점, 외래종 특성상 토종 야생동물·식생을 위협한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들 동물은 숙련된 사냥꾼으로, 새·소형 포유류·파충류를 사냥해 죽이고 둥지·식생까지 훼손할 수 있습니다. BC주에서는 그 영향이 단순 반려동물 문제를 넘어 생태계 위협으로 이어진다고 봤습니다.

기존 보유자 — 2027년 5월 1일까지 무료 허가 신청 가능

이미 외래 고양잇과 동물을 키우고 있는 보유자는 무료 허가증(permit)을 2027년 5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입양·번식·판매는 막히지만, 합법적으로 보유 중이던 기존 동물의 자연 수명까지는 보호되는 구조입니다. 위반 시에는 2,500달러부터 최대 25만 달러까지의 벌금 또는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BC SPCA는 “수십 년에 걸친 캠페인의 결과”라며 이번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동물 복지 과학 및 표준 담당 시니어 디렉터인 사라 듀보아(Sara Dubois)는 “외래 고양잇과 동물이 사육 환경에서 자신의 자연스러운 야생 행동을 표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BC SPCA는 이런 환경에서 동물이 우울·파괴적 행동·자해까지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 시각 / 시장 해석

BC주의 이번 조치는 캐나다 광역 단위 야생동물 규제 흐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주 정부도 외래 고양잇과 보유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을 주시해 왔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반려동물 규제로 보기보다는, 도시 생태계 보호와 동물 복지 기준을 한꺼번에 끌어올리는 광범위한 정책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인 이민자 가구에도 실용적 함의가 있습니다. BC주에서 펫숍·브리더·온라인 거래를 통해 흔치 않은 묘종을 입양할 때, 해당 묘종이 4세대 이내 하이브리드인지, CASR 규제 대상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모르고 들였다가 추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합법적 도메스틱 묘종(브리더 등록 정보 포함)인지 명확히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향후 전망

규제 시행 첫해에는 기존 보유자 허가 신청과 단속 가이드라인 정착 과정에서 혼선이 일부 예상됩니다. BC주가 2027년 5월 1일 허가 신청 마감 이후 단속을 본격화할 경우, 비합법 보유 사례 적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다른 주(특히 알버타·온타리오)가 비슷한 규제를 도입할지가 관건입니다. 캐나다 전국 단위로 외래 고양잇과 거래·번식이 위축될 경우, 도메스틱 묘종 시장의 가격·수요 패턴에도 일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원문: Daily Hive Vancou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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