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웨스트젯(WestJet) 승무원 파업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파업 위협이 공표된 뒤에 든 여행자보험으로는 파업에 따른 여행 차질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했습니다. 보험사들이 이 파업을 ‘이미 알려진 사건’으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름 성수기의 항공 노사분규는 소비자의 여행 비용과 보상에 곧바로 영향을 줍니다. 특히 ‘알려진 사건(known event)’이라는 개념은 파업이나 자연재해가 예고된 뒤에 든 보험에 흔히 적용되는 원칙이어서, 여행을 앞둔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의미가 큽니다.
발표 이후 가입하면 보상 어렵다
여행 전문가들은 웨스트젯 승객이 결항에 대비한 금전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파업 가능성이 알려진 이후에 든 여행자보험은 이번 노사분규로 생긴 피해를 보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웨스트젯 본사 소속 승무원을 대표하는 캐나다공공노조(CUPE) 지부는 지난 수요일 조합원 99.4%가 파업에 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약 이 발표 이전에 보험을 든 여행객이라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CUPE 8125 지부가 8월 장기 연휴, 즉 이르면 8월 2일부터 파업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보험사들은 그 시점의 파업이나 직장폐쇄를 ‘알려진 사건’으로 간주하고, 보상을 거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위험이 아니라 현실이 됐다”
보험사 매뉴라이프(Manulife)는 여행업계에 보낸 안내문에서 “이 잠재적 파업과 관련한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토의 여행보험사 트래블 시큐어(Travel Secure)를 운영하는 마틴 파이어스톤(Martin Firestone)은 이런 조치가 놀랄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파이어스톤은 “그게 바로 보험”이라며 “결국 더는 위험이 아니라, 사실상 현실이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지금 든 여행자보험이라도 약관에 따라 질병이나 사망 같은 사고는 여전히 보장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보장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보상받지 못하는 것은 웨스트젯 승무원이 파업을 벌여서 목적지에 가지 못하게 된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인 여행객이나 워킹홀리데이·유학생도 캐나다 국내선을 이용할 때 이런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파업 가능성이 공식화된 뒤에는 여행자보험이 관련 피해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항공권과 보험 가입 시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예약한 일정이 있다면 항공사의 환불·재예약 정책을 미리 살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향후 전망
노사가 8월 장기 연휴 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성수기 여행객의 일정 차질과 보상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여행 계획이 있는 소비자는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CBC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