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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미회수 55억 달러, 국세청 “채무 소멸 아니다”


캐나다 국세청(CRA)이 CBC 뉴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에게 지급된 코로나19 지원금 가운데 55억 6천만 달러가 아직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 100억 달러가 넘던 데서 거의 절반으로 줄었지만, 국세청은 “회수 불능으로 처리해도 채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초기 긴급 지원금은 먼저 주고 나중에 확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반환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 요건 계산이 복잡했던 자영업자와 임시직 노동자, 이민 초기 정착 단계에 있던 사람들이 뒤늦게 반환 대상이 된 사례가 많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적지 않게 나온 문제입니다.

코로나 지원금 미회수 55억 6천만 달러

7월 31일 기준 미회수 잔액은 55억 6천만 달러입니다. 국세청이 100억 달러가 넘는다고 보고했던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국세청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격이 없던 개인들에게 원래 약 140억 달러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금액 대부분은 캐나다 긴급대응지원금(CERB)이나 비슷한 제도인 캐나다 회복지원금(CRB)으로 나갔습니다.

2026년 7월 31일 기준 미상환 코로나19 개인 지원금 55억 6천만 달러 (CERB·CRB 구분)

CERB는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시행됐습니다. 신청하려면 최근 12개월 동안 최소 5,000달러의 소득이 있어야 했고, 팬데믹으로 소득을 잃었어야 했으며, 고용보험(EI)을 받고 있지 않아야 했습니다. 자격이 되는 사람은 4주마다 2,000달러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2022년부터 자격 미달 수령자에게 반환 통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징수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약 36억 7,100만 달러가 상환됐습니다.

제도별로 나눠 보면 7월 31일 기준 CERB 미회수액이 29억 1천만 달러, CRB가 18억 1천만 달러입니다. 2025년 11월 30일 기준으로는 CERB 54억 1천만 달러, CRB 32억 달러였습니다.

잔액이 줄어든 이유는 상환만이 아니다

국세청은 잔액이 줄어든 것을 모두 상환 덕분으로 보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격 판정이 바뀌거나, 받아낼 수 없다고 판단한 금액을 회계상 정리하는 처리(writeoff) 등 여러 요인으로 잔액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ESDC)에 따르면, 국세청은 대상자가 영구적인 재정 곤란 상태라고 판단되면 해당 채권을 정리하도록 ESDC에 권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성명에서 “전체 채권 잔액 변동을 상환이나 상각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회계 목적상 회수 불능으로 처리된 채권이라도 채무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는 향후 해당 금액을 회수할 권리를 유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채무가 남아 있다고 판단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려는 이들에게는 단호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자 없는 분할 상환, 능력에 맞춘 납부 약정

다만 국세청은 채무를 정리하려는 사람에게는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국세청은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는 유연한 징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환 방법의 선택지를 넓히고 납부 기한을 길게 잡아 주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나눠서 갚는 경우 이자를 물리지 않습니다. 원금만 갚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국세청은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지급 능력에 맞춘 적절한 납부 약정을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며 “상담원이 개별 사안별로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환 통지를 받았지만 그대로 두고 있는 경우라면 이번 발표에서 확인할 부분이 분명합니다. 회계상 정리됐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채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향후 회수할 권리를 유지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반대로 갚을 의사는 있지만 한 번에 낼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쓸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나눠 갚을 때 이자가 붙지 않고, 지급 능력에 맞춰 납부 약정을 맺을 수 있습니다. 연락하지 않고 방치하는 쪽이 오히려 법적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영구적인 재정 곤란 상태에 있다면 채권 정리를 권고받을 수 있는 경로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국세청이 판단하는 사안이라, 본인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향후 전망

지난해 11월 100억 달러에서 올해 7월 55억 6천만 달러로 줄어든 속도가 이어진다면 잔액은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세청 설명대로 이 감소분에는 실제 상환뿐 아니라 자격 재판정과 회수 불능 처리가 섞여 있습니다.

남은 채무 가운데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 몫이 얼마나 되는지는 앞으로 나올 자료에서 더 분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에 국세청이 법적 조치를 확대할 경우, 개인별 대응 필요성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원문: C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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