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s ESC to close

미시사가, 잔디밭에 주차하면 과태료 150달러, RV는 375달러


미시사가가 주거지에서 점점 흔해진 ‘잔디밭 주차’ 문제에 강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집 잔디나 정원 같은 조경 공간에 차를 대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승용차는 150달러, 중량·레저용 차량은 375달러입니다.


집 앞 공간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정하는 지자체 조례는, 그 동네에 사는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의 일상과 직결됩니다. 미시사가가 이번에 바꾼 규정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미시사가 시의회는 차량용으로 설계되지 않은 잔디, 정원, 그 밖의 조경된 연약 지면(soft area)에 차를 주차하거나 세우거나 대기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새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2023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잔디 주차와 관련해 민원이 1,500건 넘게 접수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법원 안 거치고 바로 과태료, 승용차 150달러·RV 375달러

달라진 점은 단속 속도입니다. 새 규정에서는 주차단속관이 잔디 주차 민원을 직접 조사하고, 미시사가 행정과태료시스템(APS)을 통해 과태료를 바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차량 등록 명의자에게 발부됩니다. 기존처럼 법원 절차에 기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처리가 더 빨라집니다.

과태료 액수는 차량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승용차는 150달러, 무거운 차량이나 레저용 차량(RV)은 375달러가 부과됩니다. 새 조례와 과태료는 9월 29일부터 즉시 발효됐습니다. 다만 시는 당분간은 계도와 홍보에 집중한 뒤 본격적인 단속으로 넘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미관 문제 아니다, 토양·배수·기반시설 손상

시는 이번 단속이 단지 동네를 깔끔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잔디나 조경 공간에 세운 차량은 토양을 다지고 녹지를 줄이며, 빗물이 땅에 스미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양을 늘립니다. 또 잔디 위로 차가 다니면 연석과 보도, 가로수 공간(boulevard) 등 시 기반시설이 손상될 수 있고, 보행자의 통행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광역토론토(GTA) 일부 지역에서 익숙한 풍경이 됐습니다. 특히 집집마다 진입로에 세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차량을 가진 동네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이웃 도시 브램턴(Brampton)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한 가구용으로 지어진 집에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경우가 늘면서, 잔디와 가로수 공간 주차가 일부 주거지에서 꾸준한 골칫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시사가의 새 규정은 이 문제가 더 번지기 전에 더 일관되게 대응할 수단을 시에 주는 셈입니다.

주민은 잔디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311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받은 차량 소유자가 부당하게 부과됐다고 판단하면 시의 APS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지 셰스(Raj Sheth) 미시사가 지역사회서비스 담당 커미셔너는 “잔디와 조경 공간 주차는 녹지와 사유재산, 공공 기반시설을 손상시킬 수 있다”며 “새 조례는 주민 우려에 더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대응하면서 동네의 안전과 특성, 외관을 지키도록 돕는다”고 말했습니다.


진입로가 부족하거나 한 집에 여러 가구가 함께 사는 상황은 광역토론토(GTA)의 많은 한인 가정에도 낯설지 않은 현실입니다. 특히 다세대가 함께 거주하며 차량이 많아진 가구라면, 이번 미시사가 조례처럼 잔디 주차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매기는 규정이 실제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을 사거나 세를 얻을 때 주차 공간을 함께 따져 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향후 전망

시가 계도 기간을 끝내고 본격 단속에 들어가면 과태료 부과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시사가의 조치가 효과를 보일 경우, 비슷한 문제를 겪는 브램턴 등 인근 도시로 유사한 규정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문: Insauga


CREAM Canada 카카오톡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