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을을 앞두고 캘거리에 여러 새 규정과 변화가 시행됩니다. 버스 노선 조정부터 캘거리 최고 단계인 4단계 물 사용 제한, 느릅나무 가지치기 기준, 건강보험 개편, 다세대주택 재활용 제도까지 일상과 비용에 영향을 줄 변화들을 정리했습니다.
가을이 다가오면서 캘거리에도 몇 가지 새 규정과 변화가 시행됩니다. 물 사용 제한부터 나무 가지치기까지, 도시에서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올가을 캘거리에서 예상되는 새 규정과 변화를 하나씩 살펴봅니다.
캘거리 트랜짓 가을 운행 변경

캘거리 트랜짓(Calgary Transit)은 8월 31일부터 몇 가지 변화를 맞습니다. 노스 센트럴(North Central)과 새들타운(Saddletowne)의 신규·조정 버스 노선이 포함되고, 새 500번대 네트워크가 단계적으로 도입되면서 여러 급행 노선도 바뀝니다.
이 밖에도 108번 노선은 연장되고 피크 시간대 운행이 늘어납니다. 65번 노선은 저녁과 주말 운행이 늘고, 15번 노선에도 운행이 추가됩니다. 새 학기에 맞춰 스쿨 급행 노선도 다시 운행을 시작합니다. 이번 변경은 연결을 개선하고, 성장하는 지역을 더 잘 지원하며, 캘거리 트랜짓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9월 급수 중단과 10월 4단계 물 사용 제한

제로미 파카스(Jeromy Farkas) 시장은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시가 새 펌핑 스테이션의 전기 공사를 위해 베어스파(Bearspaw) 정수장을 잠시 멈추는 동안 9월 중 일주일 미만의 물 사용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캘거리는 베어스파 사우스 피더 메인(Bearspaw South Feeder Main) 공사가 이어지면서 10월에 4단계 물 사용 제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한은 10월 중순부터 시작해 약 4주간 이어집니다.
4단계는 캘거리 물 사용 제한 체계에서 가장 강한 단계입니다. 4단계에서는 잔디와 정원에 물 주기, 야외 표면 청소와 세차, 수영장·온수 욕조·장식용 시설에 물 채우기 등 실외 물 사용을 가능한 한 모두 멈추도록 요청됩니다.
느릅나무 가지치기 금지 해제

네덜란드느릅나무병(Dutch elm disease)의 확산을 막기 위해, 건강한 느릅나무는 10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만 가지치기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느릅나무병은 어떤 느릅나무든 감염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곰팡이병입니다. 1930년경 유럽에서 유입된 이후, 이 병은 북미 전역에서 수백만 그루의 미국느릅나무를 고사시켰습니다. 이 병은 오피오스토마 울미(Ophiostoma ulmi)라는 곰팡이가 일으키며, 느릅나무좀(elm bark beetle)이 옮길 수 있습니다. 따뜻한 계절에 가지치기를 금지하는 이유는, 이 시기에 좀이 더 활발해 나무 사이로 병을 퍼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개편 (Bill 11)

알버타에서 민간 건강보험 제도와 정부 지원 건강보험 제도가 함께 작동하는 방식에 변화가 생겨,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건강 법령 개정법(Health Statutes Amendment Act)’으로도 불리는 Bill 11은 주 안에서 건강 보장이 조정되는 방식에 여러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의사가 공공 재정으로 운영되는 제도와 민간 자비 부담 시장에서 모두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유연 참여(flexibly participating)’로 지정된 의사는 공공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제도 밖 진료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은 또 민간 보험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비보험 병원 서비스와 추가 재화·서비스의 새 범주를 만듭니다.
다세대주택 확대생산자책임(EPR) 제도

알버타의 확대생산자책임(EPR) 제도가 이번 가을 10월 1일부터 캘거리의 다세대주택으로 확대됩니다.
시에 따르면 EPR은 생산자와 제조사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진 포장 폐기물을 관리할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포장 폐기물을 수거하고, 분류하고, 처리하고,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재활용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EPR은 2025년 4월 1일 단독주택에 먼저 시행됐고, 이제 다세대주택도 뒤를 잇습니다. 다세대주택에 사는 캘거리 주민은 생산자가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면서 재활용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교통, 상하수도, 수목 관리, 건강보험, 재활용까지 한꺼번에 바뀌는 이런 civic 안내는 캘거리에 사는 주민의 일상과 비용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특히 세차나 정원 관리를 자주 하는 가정이라면 10월 4단계 물 사용 제한 기간을 미리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한인 가정이라면 재활용 비용이 줄어드는 EPR 확대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버스 노선 변경과 급수 중단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면, 갑작스러운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문: Daily Hi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