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정부가 캐나다 장애급여(Canada Disability Benefit) 수급자에게 일회성으로 150달러를 더 지급합니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 대상자 상당수는 정규 지급일과 같은 9월 17일에 받습니다.
캐나다에서 장애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이번 달에 조금 더 많은 돈을 받게 됩니다. 연방정부가 캐나다 장애급여(Canada Disability Benefit, CDB) 수급자에게 150달러를 한 번 더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 돈은 매달 나오는 급여와 별개로 주어지는 일회성 지급금(supplemental payment)입니다.
고용사회개발부(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는 Daily Hive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 추가 지급금은 자격을 갖춘 캐나다 장애급여 수급자에게 새로 지급되는 일시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애가 있는 저소득 근로연령층을 돕는 연방 급여 제도에서, 이번 조치는 수급자의 실제 부담을 덜어주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누가 150달러를 받나
이 150달러는 따로 신청해서 받는 돈이 아닙니다. 캐나다국세청(CRA)에서 장애세액공제(Disability Tax Credit, DTC) 증명서를 받아 장애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매달 받는 장애급여가 20달러 이하인 사람과, 급여를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자격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적용됩니다. 제도가 바뀌기 전에 이미 장애급여를 받은 사람도 이번 150달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최근에 새로 자격을 얻은 사람뿐 아니라, 이전부터 급여를 받아 온 사람도 폭넓게 대상에 들어갑니다.
언제, 어떻게 받나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 사이에 장애급여를 받은 사람은 9월 17일 목요일에 150달러를 받습니다. 이날은 정규 장애급여가 나가는 날과 같습니다. 고용사회개발부는 “수급자는 지급 시점에 각자 등록해 둔 방식, 즉 계좌 직접입금이나 우편 수표로 추가 지급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모두가 같은 날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7월에야 새로 DTC 증명서를 승인받아 그때부터 급여를 받기 시작한 사람은, 추가 지급금을 2027년 겨울에 받게 됩니다. 자격을 얻은 시점에 따라 지급 시기가 갈리는 셈입니다.
왜 150달러인가

DTC 자격을 얻으려면 의사 같은 의료 전문가가 심각하거나 오래 지속되는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줘야 합니다. 이때 의료 증명서를 받아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무료지만 어떤 경우에는 125달러에서 150달러를 내야 합니다. 여기에 병원을 오가는 교통비까지 더해집니다.
이번 150달러는 바로 이 DTC 신청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일부 메워 주려는 돈입니다. 캐나다관보(Canada Gazette)는 “장애 공동체는 장애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드는 비용과, 그로 인해 장애급여 제도에 접근하기 어려워지는 재정적 장벽을 우려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제도의 문턱을 조금이라도 낮추려는 취지인 것입니다.
한국에도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같은 제도가 있어, 신청 절차와 비용이 실제 수급의 장벽이 된다는 지적은 낯설지 않습니다. 캐나다의 이번 조치는 급여 자체를 늘리는 대신, 자격을 얻는 데 드는 비용을 되돌려주는 방식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캐나다에 사는 한인 중에서도 본인이나 가족이 DTC 증명서를 보유하고 장애급여를 받고 있다면 이번 150달러 대상일 수 있으므로, 9월 17일 전후로 입금 내역이나 우편물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전망
이번 지급금은 일회성이라 매달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청 비용이 수급의 장벽이 된다는 문제 제기가 정부 안에서 공식적으로 다뤄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DTC 신청 절차나 비용 지원 방식에 추가 조정이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026년 7월 이후 새로 자격을 얻은 사람의 지급이 2027년 겨울로 미뤄진 만큼, 신규 신청자의 대기 기간이 어떻게 관리되는지가 다음 관전 지점입니다.
원문: Daily Hi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