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타리오 부동산 중개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로 통합된 MLS 데이터베이스 없이 일해 왔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시스템이 각기 다른 규정을 두면서, 중개 수수료를 언제 받느냐가 갈리고 실무에서 혼선이 생기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에는 매물 정보를 공유하는 MLS 시스템이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코너스톤 부동산협회(Cornerstone Association of Realtors)와 브랜트포드 지역 부동산위원회(Brantford Regional Real Estate Board) 등 여러 위원회는 ITSO(Information Technology Systems Ontario)라는 망을 통해 매물에 접근합니다. 반면 토론토 지역 부동산위원회(TRREB)는 PropTx를 씁니다.
문제는 두 시스템이 서로 다른 MLS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규정에 밝지 않은 중개인은 자기도 모르게 규정을 어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혼선이 바로 수수료를 언제 지급하느냐를 두고 벌어집니다.
7일 시계가 언제 시작되는가
두 시스템의 규정을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PropTx의 규정 7.05는 “협력 중개사가 받을 보수는 거래 완료 후 7일 이내에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ITSO의 규정 6.04는 그 7일 기한을 “리스팅 중개사가 보수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핵심 차이는 7일이라는 시계가 언제 돌기 시작하느냐입니다. PropTx 규정에서는 매물을 내놓은 리스팅 중개사가 아직 파는 쪽에서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거래를 함께 성사시킨 협력 중개사는 거래 완료(클로징) 후 7일 안에 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ITSO의 앨리슨 오스타퓨(Allison Ostafew) 사무국장은 이 규정이 리스팅 중개사가 파는 쪽 변호사에게서 자금을 받을 시간을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지급 기한을 리스팅 중개사가 보수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면, 리스팅 중개사에게 송금을 완료할 명확하고 실현 가능한 기간을 주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 송금 지연이라는 현실
실무에서는 변호사가 수수료 잔액을 늦게 보내는 일이 잦습니다. 대부분의 중개회사는 전자자금이체(EFT)로 수수료를 처리하고 신탁 자금도 전자로 받지만, 상당수 변호사는 여전히 수표를 보냅니다.
해밀턴에 있는 콜드웰뱅커 커뮤니티 프로페셔널스의 앤 코센스(Ann Cosens) 대표는 변호사에게 수표를 독촉하는 것이 중개회사의 일상적인 행정 업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부 변호사는 수표를 만들어 놓고도 우리가 재촉할 때까지 부치지 않는다”며, 2025년에 이어진 산발적 우편 파업도 수수료 지급이 늦어지는 한 가지 예라고 덧붙였습니다.
리맥스 루즈리버(Remax Rouge River)의 브로커이자 전 TRREB 회장인 제니퍼 피어스(Jennifer Pearce)는 PropTx 규정을 지키는 열쇠가 탄탄한 행정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변호사의 지연이나 우편 문제로 7일 규정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ITSO의 규정은 리스팅 중개사가 제때 지급하도록 하는 책임성을 오히려 약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탁 자금에서 먼저 지급하는 방법
TRREB의 존 디미첼레(John DiMichele) CEO는 REM에 보낸 입장문에서 PropTx의 규정 7.05가 “수수료 지급에 더 큰 확실성을 만들고, 협력 중개사가 제때 지급받도록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ropTx의 규정 7.09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협력 중개사에게 갈 보수가 완납되기 전에는 리스팅 중개사나 제3자에게 자금을 넘기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피어스는 파는 쪽 변호사가 거래 완료를 확인했지만 수수료 잔액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경우, 리맥스 루즈리버는 신탁에 보유한 자금에서 협력 중개사에게 먼저 부분 지급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규정 7.09에 따라, 확보된 자금은 먼저 협력 중개사에게 지급할 금액에 쓰인다”며 “잔액이 들어오는 대로 나머지 지급을 완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통합된 위원회와 규정이 하나로 없다 보니, 많은 중개인이 매물을 두 시스템에 함께 올리는 ‘인터보드(interboard)’ 방식을 씁니다. 자기 소속 위원회에 매물을 올리고, 같은 매물을 다른 위원회 시스템에도 등록하는 것입니다. 오스타퓨는 “리스팅 중개사가 매물을 ITSO와 PropTx 양쪽에 올리면, 두 시스템의 규정을 모두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캐나다에서 집을 사고파는 한인에게도 낯설지 않은 대목입니다. 한국과 달리 캐나다는 지역마다 부동산 위원회와 규정이 나뉘어 있어, 같은 온타리오 안에서도 거래 절차와 수수료 지급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집을 팔 때 중개 수수료가 언제, 어떤 순서로 정산되는지 미리 중개인에게 확인해 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를 맡길 때 그 중개인이 어느 시스템 규정을 따르는지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향후 전망
온타리오의 MLS가 계속 둘로 나뉘어 있는 한, 규정 차이에서 오는 혼선과 분쟁의 소지는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시스템의 규정이 앞으로 조율되거나 하나로 통합될 경우 실무 혼선이 줄어들 수 있지만, 그런 변화가 없다면 중개회사의 꼼꼼한 행정 절차가 여전히 중요할 것입니다. 소비자로서는 거래 전 수수료 정산 조건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최선의 대비입니다.
원문: Real Estate Magazine (R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