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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부동산 규제 ‘TRESA 3단계’, OREA “벌칙 체계 더 세분화해야”


온타리오 부동산협회(OREA)가 부동산 전문가에게 매기는 새 금전적 벌칙 제도에 더 많은 안전장치를 두라고 주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경미한 위반과 중대한 위반을 더 정밀하게 구분해야 한다며, BC주 방식을 본보기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부동산서비스신뢰법(TRESA)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에 대한 주정부 자문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TRESA는 온타리오의 부동산 거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돼 왔습니다. 그 마지막 단계에서 벌칙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쟁점입니다.

주정부는 온타리오부동산위원회(RECO)에 특정 위반에 대해 행정 금전 벌칙을 부과할 권한을 주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OREA가 적어도 2024년부터 지지해온 방향입니다. 즉 벌칙 제도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느냐’를 두고 더 촘촘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BC주는 6개 범주, 온타리오는 4개 등급

OREA의 다이앤 브리즈부아(Diane Brisebois) 대행 CEO는 위반을 어떻게 분류하고 언제 금전 벌칙이 적절한지에 대한 세부 기준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실적으로 보자. 부동산 서비스 분야는 빠르게 변해 왔고, RECO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리즈부아 대행 CEO가 제시한 본보기는 BC주입니다. BC주의 부동산 규제기관은 행정 벌칙 대상이 되는 위반을 6개 범주로 나눕니다. 또한 감독관이 위반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줬는지, 일회성이었는지, 고의가 아니었는지, 빠르게 바로잡혔는지 같은 요소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반면 온타리오가 제안한 틀은 위험 등급을 4개만 둡니다. 브리즈부아 대행 CEO는 “온타리오의 제안은 위험 등급이 4개뿐이라 BC주 모델에 비해 정의가 덜 정밀하다”며, “특정 위반을 제대로 분류하려면 위험 등급을 더 자세히 정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핵심은 ‘비례성’

OREA가 반드시 BC주 제도를 그대로 복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BC주의 더 세분화된 기준이 모호함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브리즈부아 대행 CEO는 “BC주 모델을 보자고 제안하는 이유는 여러 범주 사이의 모호함이 더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OREA의 권고 밑바탕에는 ‘비례성’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가 언제 금전 벌칙을 받아야 하고, 언제는 그보다 가벼운 조치가 적절한가라는 질문입니다. 브리즈부아 대행 CEO는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저위험 사안이라면, 금전 벌칙 말고도 다룰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OREA의 입장은 2024년 백서 ‘온타리오 부동산 기준을 계속 높이기(Continuing to Raise the Bar for Real Estate in Ontario)’ 이후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소비자 위험과 다른 지역의 규제 방식을 들여다보면서 생각이 점차 발전해 왔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규제의 강도만큼이나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 이번 논의의 핵심입니다. 벌칙 기준이 모호하면 같은 사안이라도 다르게 처리될 수 있고, 이는 결국 소비자와 부동산 전문가 모두에게 혼란을 줍니다. OREA가 등급을 더 세분화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온타리오, 특히 광역토론토(GTA)에서 집을 사고팔 때 한인 실수요자는 중개인을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에 대한 규제가 명확하고 일관될수록 소비자 보호도 두터워집니다. TRESA 마지막 단계가 어떤 벌칙 체계로 마무리되는지는 온타리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직결되는 만큼, 최종 제도 설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REM (Real Estate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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