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타리오 부동산위원회(RECO)의 임시 이사회 5명 가운데 4명이 선임됐습니다. 에너지·안전·금융 등 분야의 전문가들이 합류하며, 이번 개편의 핵심은 규제기관 운영과 피규제자인 부동산 전문가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온타리오 부동산위원회(Real Estate Council of Ontario, RECO)가 거버넌스 구조를 큰 폭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정부가 임명한 행정관 장 레핀(Jean Lépine)은 목요일 열린 RECO 연차총회(AGM)에서 모든 안건에 대해 단독 의결권을 가졌고, 이사 3명을 선임하는 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iPro Realty Ltd. 사태 이후 독립성과 역량,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이사회를 재구성하라는 4월 장관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RECO는 후보들이 헤드헌팅 회사 보이든 캐나다(Boyden Canada)의 지원을 받은 독립 채용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새 이사진은 누구인가
콜린 쇼(Colin Shaw)는 4년 임기로 선임됐습니다. RECO 자료에 따르면 그는 OMERS, CIBC, 캐나디안 타이어(Canadian Tire), PwC,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뱅크 오브 캐나다 등 “고도로 규제되고 복잡한 조직”에서 30년 넘게 일한 거버넌스 전문가이자 전직 최고감사책임자입니다.
조시 어제틱(Josie Erzetic)은 3년 임기로 선임됐습니다. 그는 규제, 공공안전, 에너지, 법무 등 분야에서 30년 넘는 고위 경영 경험을 쌓은 인물로, 현재 전기안전청(Electrical Safety Authority)의 사장 겸 CEO를 맡고 있습니다.
제니퍼 콸리에타(Jennifer Quaglietta)는 2년 임기로 일합니다. RECO는 그가 복잡한 조직을 전략적 전환과 규제 현대화, 디지털 혁신으로 이끈 경험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온타리오 전문엔지니어협회(Professional Engineers Ontario)의 CEO 겸 등록관입니다.
장관 임명과 의장직
스티븐 크로퍼드(Stephen Crawford) 장관은 변호사 J. 마크 로저(J. Mark Rodger)를 2년 임기의 의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로저는 보든 래드너 저베이스(Borden Ladner Gervais LLP)의 선임 파트너로, 전력·천연가스 시장의 상업·규제·정부관계 분야를 전문으로 합니다.
크로퍼드 장관은 5인 임시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추가 이사 1명을 더 임명할 예정입니다. 임시 이사회는 늦어도 12월 1일까지 책임을 맡게 되며, 이후 9인으로 구성된 정식 이사회로 전환하는 더 긴 호흡의 계획도 마련돼 있습니다.
현역 중개인은 어디에 서는가
총회에서 회원들이 가장 많이 던진 질문은 “부동산 업계의 목소리가 어떻게 반영되느냐”였습니다. 이번 새 방향의 핵심은 규제기관의 거버넌스와, 규제 대상인 부동산 전문가를 분명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모델에서는 현역 RECO 등록자는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레핀은 “이 방식은 독립적 의사결정을 강화하고 대중의 신뢰를 높이며, RECO를 많은 현대적 규제기관의 거버넌스 모델에 맞춘다”고 말했습니다. 등록자가 의결권을 잃으면 어떻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2027년 1월까지 신설할 업계자문위원회가 현장과 RECO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규제기관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과 규제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조적 적자”로 운영 중
RECO는 재정 부담도 안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RECO는 2025년 69만1천 달러의 적자를 냈는데, 이는 예산상 적자 225만 달러보다는 양호한 수준입니다. 다만 2024년에는 685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입니다.
RECO의 가장 큰 운영 수입원인 등록비는 지난해 8% 줄었습니다. 레핀은 “큰 원인 중 하나는 2022년 이사회가 결정해 2023년 3월부터 시행된 등록비 인하로, 올해 말까지 3천만 달러의 수입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규제기관에 대한 요구는 오히려 늘어난 상황이라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이고,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RECO는 온타리오에서 부동산 중개인을 등록·감독하는 규제기관으로, 토론토를 비롯한 광역권의 주택 거래 소비자 보호와 직결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현역 중개인이 이사회에서 빠지고 독립적인 전문가들이 들어오는 만큼, 한인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방향인지 지켜볼 만합니다.
다만 등록비 인하로 인한 수입 감소와 적자 구조가 이어지는 점은, 향후 등록비 조정이나 서비스 변화로 이어질 수 있어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
크로퍼드 장관이 5번째 이사를 임명해 임시 이사회가 완성되고, 12월 1일까지 새 이사회가 책임을 맡으면 거버넌스 개편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9인 정식 이사회로의 전환과 업계자문위원회 신설이 이어질 경우, 규제기관과 현장 사이의 새로운 소통 구조가 어떻게 자리 잡는지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원문: REM (Real Estate Magazi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