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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계약금 개인계좌로 빼돌린 새스커툰 중개인, 벌금 7만5천 달러에 5년 자격정지


새스캐처원 부동산위원회가 고객 계약금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빼돌린 전직 중개인에게 벌금 7만5천 달러를 물리고 5년간 재등록을 막았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금은 반드시 브로커리지의 신탁계좌로 보내야 한다는 점을 다시 일깨우는 사건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금(deposit)은 사는 쪽이 계약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표시로 미리 맡기는 돈입니다. 이 돈은 개인이 아니라 중개 회사(브로커리지)의 신탁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 원칙이 무너졌을 때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를 보여줍니다.

개인계좌로 빼돌린 계약금

새스캐처원 부동산위원회(Saskatchewan Real Estate Commission) 심리위원회는 6월 25일 결정에서 새스커툰(Saskatoon)의 전직 부동산 중개인 케빈 트란(Kevin Tran)에게 벌금 7만5천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그는 고객 계약금 3만8천 달러 이상을 받아 회사에 넣지 않고 빼돌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트란은 세 명의 고객에게 계약금을 브로커리지의 신탁계좌가 아니라 자신의 개인 은행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 뒤 그 돈을 유용했습니다.

트란은 부동산법(The Real Estate Act)에 따른 세 건의 전문가 위반(professional misconduct)을 인정했습니다. 위원회는 그에게 각각 2만5천 달러씩 세 건의 벌금을 매기고, 한 매수인에게 1만505.25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당시 보이스그룹 리얼티(Boyes Group Realty Inc.) 소속 영업사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세 명

피해 사례는 2025년 여름부터 2026년 봄까지 이어졌습니다. 주거 매매 두 건과, 나중에 매매로 바뀐 상업 임대 한 건이 얽혀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트란이 세 고객에게 3만8천 달러가 넘는 돈을 개인계좌로 보내게 한 뒤 연락을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한 매수인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만8천 달러를 이체했습니다. 주택 구매 계약금에 쓰인다는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트란은 앞서 보낸 돈은 돌려주겠다며, 별도로 1만5천 달러짜리 은행 드래프트를 회사에 직접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일 전에 연락을 끊었고, 결국 그의 가족이 대신 돈을 갚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한 매수인이 트란의 지시에 따라 주거 구매 오퍼와 관련해 세 차례에 걸쳐 1만 달러를 개인계좌로 보냈습니다.

심각한 신뢰 위반

위원회는 이 행위를 심각한 신뢰 위반으로 봤습니다. 결정문은 “트란 씨의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볼 때, 최고 수위의 제재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트란은 5년 동안 재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의 중개 등록은 이미 소속 회사에 의해 종료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한인 커뮤니티에도 실질적인 경고를 줍니다. 캐나다에서 집을 사고팔 때 계약금은 절대 중개인의 개인계좌로 보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중개 회사의 신탁계좌로 이체하고, 입금 계좌가 회사 명의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이민자일수록 중개인의 말만 믿고 개인계좌로 송금하기 쉬운데, 이번 사례처럼 돈을 돌려받기까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계좌 명의와 입금 절차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보호막입니다.


원문: REM (Real Estate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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