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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신축주택, 계약 45일 내 등록 의무화… 2027년 1월 시행


온타리오에서 신축주택을 사는 사람은 앞으로 매매계약을 맺은 뒤 45일 안에 계약을 등록해야 합니다. 신축주택 하자보증을 관리하는 Tarion이 불법 건축·판매를 조기에 잡아내기 위해 도입하는 새 규칙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온타리오의 신축주택 하자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Tarion이 불법 건축과 불법 판매 관행을 더 빨리 막기 위한 새 등록 요건을 내놓았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이어가면서 문제 있는 빌더를 조기에 걸러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조치의 핵심은 구매자가 직접 계약을 등록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기 활동을 더 일찍 식별하기 위해, 신축주택 구매자는 매매계약(APS)에 서명한 뒤 45일 이내에 계약을 등록해야 합니다.

미등록해도 예치금은 보호, 단 별도 기금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는 등록을 늦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은 구매자도 예치금(deposit) 보호는 계속 받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일반 보증이 아니라 별도로 마련된 기금을 통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번 등록 의무는 Tarion에 신축주택 판매 현황을 더 일찍 들여다볼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줍니다. 이를 통해 해당 빌더가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지, 합법적으로 주택을 팔 자격이 있는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빌더가 판매 권한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Tarion은 주택건설규제청(HCRA)에 이 사실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Tarion의 사장 겸 CEO인 피터 발라수브라마니안(Peter Balasubramanian)은 “불법 건축은 소수의 나쁜 사업자만으로도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구매 등록을 통해 빌더가 실제로 판매 자격이 있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몇 분이면 등록, 프리홀드 주택만 해당

등록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전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몇 분이면 끝납니다. 구매자는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보증정보서(Warranty Information Sheet)에 적힌 Home ID만 있으면 됩니다. 등록을 마치면 중요한 안내 정보를 받게 됩니다.

이번 변경은 온타리오의 프리홀드(freehold, 토지까지 소유하는 단독·타운형 주택) 구매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콘도미니엄은 예치금이 신탁으로 따로 관리돼 보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신규 콘도 유닛 구매자는 Tarion에 구매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온타리오에서 신축을 계약하는 실수요자에게 이번 규칙은 직접 챙겨야 할 절차가 하나 늘어나는 셈입니다. 특히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한인 구매자라면, 계약 후 45일이라는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서명 시점에 Home ID와 보증정보서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안에 등록하면 예치금 보호를 온전히 받을 수 있고, 내가 계약한 빌더가 적법한 사업자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

시행일인 2027년 1월 1일이 다가오면 신축 분양 현장에서 등록 안내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가 자리 잡을 경우, 무허가 빌더의 불법 판매를 초기에 걸러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등록 기한을 넘긴 구매자가 별도 기금으로 보호받을 때 실제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시행 이후 지켜볼 부분입니다.


원문: REM (Real Estate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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