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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캐나다 정부 지원금 무더기 지급, CDB·CCB 8월 20일 입금


다음 주 자격을 갖춘 캐나다인들에게 여러 정부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캐나다 장애 급여(CDB)와 캐나다 아동 급여(CCB)가 8월 20일 목요일에 지급되며, 온타리오·BC의 대응 급여도 함께 나갑니다.


은행 계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캐나다인은 다음 주에 여러 건의 정부 지원금이 한꺼번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나가는 정부 지원금 8월 지급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캐나다 장애 급여(Canada Disability Benefit, CDB)와 캐나다 아동 급여(Canada Child Benefit, CCB)로, 두 연방 급여 모두 8월 20일 목요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지원금을 받지 못했는데 자신이 대상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아래에서 요건과 금액,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장애 급여(CDB), 월 최대 204.20달러

CDB는 지난해 신청 접수를 시작한 제도로, 장애를 가진 18세에서 64세 사이의 캐나다인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격을 갖추면 신청이 승인된 다음 달부터 지원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대상이 되는 캐나다인은 Service Canada로부터 신청을 안내하는 서한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서한에는 신청 방법과 함께 6자리 고유 코드가 담겨 있습니다. 서한을 받지 못했더라도, 배우자나 사실혼 파트너가 있고 두 사람 모두 2025년 연방 소득세 신고를 마쳤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받을 수 있는 월 최대 급여는 204.20달러입니다. 금액은 2025년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 나온 조정 가족 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정부가 신청을 접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최대 24개월치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6월 이전의 자격 기간에는 소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캐나다 정부 지원금 안내

캐나다 아동 급여(CCB), 인상된 금액 적용

CCB는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비과세 월 지급금입니다. 받는 금액은 가족의 순소득, 돌보는 자녀 수,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에 금액이 올랐습니다. 6세 미만 자녀에 대한 연간 지급액은 7,787달러에서 7,997달러로 늘어, 월 666달러가 됐습니다. 6세에서 17세 자녀의 경우 연간 지급액이 6,570달러에서 6,748달러로 올라 월 562달러가 됐습니다.

기본 급여로 보면 6세 미만 자녀는 월 679.75달러, 6세에서 17세 자녀는 월 573.58달러를 받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동 장애 급여(Child Disability Benefit) 대상이 되는 자녀가 있으면 자녀 한 명당 월 최대 290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급여는 신체적·정신적 기능에 “심각하고 오래 지속되는 장애”가 있는 18세 미만 자녀를 돌보는 가정을 위한 비과세 월 지급금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주한 가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키우는 한인 가정이라면 CCB 인상분을 놓치지 않도록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급여 모두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가 소득세 신고와 연결돼 있으므로, 2025년 세금 신고를 제때 마쳤는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전망

CCB 금액은 매년 물가에 맞춰 조정되므로, 앞으로도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CDB는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아직 신청하지 않았지만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이라면 Service Canada의 안내 서한과 신청 요건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급 지급 규정이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문: Daily 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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