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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중개인, 어포더블 주택 사들여 임대하다 20만 달러 벌금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의 한 부동산 중개인이 자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포더블(저렴주택) 소유권 프로그램으로 콘도를 사들여 임대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규제당국은 이 중개인에게 20만 달러의 벌금과 6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어포더블 주택 프로그램은 소득이 넉넉지 않은 실수요자가 시장가보다 싸게 집을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만큼 자격 요건과 사용 조건이 까다롭게 붙습니다. 이번 사례는 그 조건을 잘 아는 업계 종사자가 오히려 제도를 악용한 경우여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BC금융서비스청(BCFSA)은 이 중개인이 실거주 의사가 없으면서도 어포더블 유닛을 사들여 세를 놓은 것을 전문가 부정행위(professional misconduct)로 판단했습니다.

20만 달러 벌금과 6개월 면허 정지

제이슨 알렉산더 레슬리(Jason Alexander Leslie)와 그의 개인 부동산 법인은 8월 14일 BCFSA와 동의명령(consent order)을 맺었습니다. 동의명령은 규제당국과 당사자가 처분 내용에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규제당국은 그가 빅토리아(Victoria)의 ‘Vivid at the Yates’ 단지 내 콘도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문제의 콘도는 BC주택공사의 어포더블 소유권 프로그램의 하나로 공급된 것입니다. 이 단지의 유닛은 시장가보다 평균 12% 싸게 분양됐고, 주정부는 개발업자에게 5,290만 달러의 저리 융자를 제공했습니다. 세금과 공적 지원이 들어간 만큼 사용 조건도 엄격했습니다.

소득 상한과 실거주 의무를 알고도 어겨

이 단지에는 여러 조건을 담은 커버넌트(covenant), 즉 토지에 붙는 약정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구 합산 전 세계 연소득이 15만 달러를 넘지 않아야 하고, 반드시 본인이 실제로 사는 주 거주지로 써야 하며, 한 사람이 한 채만 살 수 있었습니다. 또 처음 2년 동안은 제3자에게 세를 놓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레슬리는 2018년 2월 Remax Camosun 소속으로 505제곱피트짜리 원베드룸 유닛의 매입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계약 과정에서 자신이 ‘자격을 갖춘 사람(Qualified Person)’이라는 법정 선언서를 포함해 여러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BCFSA 조사에서 그는 애초에 이 집을 자신의 주 거주지로 쓸 생각이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매입 전 의무 교육까지 받아 자격 요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자기 거래에서 스스로 매수 중개인으로 커미션 받아

레슬리는 자신의 매입 건뿐 아니라 다른 구매자들의 매수인 측 중개인으로도 활동했습니다. 그는 자기 거래를 포함해 모두 6건의 매매에서 매수 중개인 역할을 했고, 그중 3건이 Vivid의 어포더블 유닛과 관련된 거래였습니다. 특히 자신의 매입 건에서는 스스로 매수 중개인으로 나서 커미션까지 받았습니다.

규제당국이 이 사건을 무겁게 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와 조건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가, 그 조건을 알고도 어기고 자기 이익까지 챙겼기 때문입니다.


한인 커뮤니티에도 이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밴쿠버·빅토리아 지역에는 어포더블 주택이나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내 집 마련을 노리는 실수요자가 많습니다. 이런 제도는 시장가보다 싸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지만, 소득 상한·실거주 의무·임대 제한 같은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조건을 어기면 이번 사례처럼 큰 벌금과 자격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REM (Real Estate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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