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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캐나다 정부 혜택 총정리… OTB·CCB·CPP·OAS 지급일과 금액


11월 한 달 동안 자격을 갖춘 캐나다인들은 여러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민을 위한 비과세 혜택부터 가족과 장애인, 시니어를 위한 지원까지, 이번 달 지급되는 주요 혜택과 지급일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달에도 적지 않은 금액의 정부 혜택이 여러 날에 걸쳐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은 소득과 나이,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고, 받을 수 있는 금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 혜택마다 자격 조건이 다른 만큼, 본인이 어떤 혜택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온타리오 트릴리엄 혜택(OTB) — 11월 10일

온타리오 트릴리엄 혜택 지급 안내

OTB는 온타리오 에너지·재산세 크레딧, 북부 온타리오 에너지 크레딧, 온타리오 판매세 크레딧 세 가지를 하나로 묶은 비과세 혜택입니다. 온타리오 주민은 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에너지·재산세 크레딧의 경우, 18세에서 64세 사이라면 정부로부터 최대 1,307달러를, 65세 이상이라면 최대 1,488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주민 보호구역이나 공공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한다면 최대 290달러입니다. 북부 온타리오 에너지 크레딧은 혼인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독신은 최대 189달러, 가족은 최대 29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세 크레딧은 19세 이상이거나 기혼 또는 사실혼 관계이거나, 자녀와 함께 살거나 과거에 함께 산 부모라면 최대 378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사실혼 파트너, 19세 미만 부양 자녀에 대해서는 추가로 최대 378달러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장애 혜택(CDB) — 11월 19일

캐나다 장애 혜택 안내

캐나다 장애 혜택(CDB)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혜택은 서비스 캐나다(Service Canada)가 관리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18세에서 64세 사이의 캐나다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최대 금액은 204.20달러이며, 2025년 연방 소득세 신고 기준 가족 순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캐나다 아동 혜택(CCB) — 11월 20일

캐나다 아동 혜택 안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캐나다인은 비과세 혜택인 캐나다 아동 혜택(CCB)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금액은 2025년 조정 가족 순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3만 8,237달러 미만이라면 자격을 갖춘 자녀마다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그보다 높으면 지급액이 점차 줄어듭니다.

6세 미만 자녀는 1명당 연 최대 8,157달러(월 679.75달러), 6세에서 17세 자녀는 연 최대 6,883달러(월 573.58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가 장애 세액공제 대상이라면 아동 장애 혜택이 CCB에 자동으로 더해지며, 가족은 자녀 1명당 월 29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연금(CPP) — 11월 26일

캐나다 연금 안내

CPP는 자격을 갖춘 캐나다인이 은퇴 후 소득의 일부를 대체받는 월 단위 과세 혜택으로, 평생 지급됩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CPP에 최소 한 번 유효한 기여를 했고,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70세 미만이면서 아직 일하고 있어도 전액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CPP 은퇴 후 기여(PRB)에 계속 납부하면 연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받는 금액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나이, CPP에 기여한 금액, 그리고 평생 벌어들인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65세 신규 수급자는 평균 월 858.34달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최대 금액은 월 1,507.65달러입니다.

노령연금(OAS) — 11월 26일

노령연금 안내

65세 이상 캐나다인은 노령연금(OAS)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신청하려면 18세 이후 캐나다에 최소 10년간 거주하는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외에 거주한다면 18세 이후 캐나다에서 최소 20년을 살았어야 합니다.

받는 금액은 나이와 소득, 18세 이후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75세 이상 시니어는 10%를 추가로 받습니다. 금액은 분기마다 조정되는데, 65세에서 74세는 월 762.50달러, 75세 이상은 월 838.75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재향군인 장애연금 — 11월 27일

재향군인 장애연금 안내

자격을 갖춘 캐나다인은 비과세 혜택인 재향군인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으려면 캐나다군의 현역이나 재향군인,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RCMP)의 현직 또는 전직 대원, 또는 2차 세계대전이나 한국전쟁 참전 용사(상선대 포함)나 2차 대전에 복무한 자격 있는 민간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를 받으려면 진단받은 질환이나 장애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복무와 관련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대상자는 평생 월 혜택(금액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름)이나 고통·손상에 대한 일시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과거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캐나다인은 캐나다 국세청(CRA)에서 탄소 리베이트(CCR, 옛 기후행동 인센티브 지급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돈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혜택 정리는 캐나다에 정착한 한인 가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CCB를, 은퇴를 앞뒀거나 이미 시니어라면 CPP와 OAS를, 온타리오 거주자라면 OTB를 각각 챙겨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민 초기에는 거주 기간 요건 때문에 OAS 같은 혜택을 바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본인의 거주 기간과 소득 기준을 미리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혜택마다 신청 방식과 자격 조건이 다르고, 소득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정확한 금액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을 미리 알아두면 가계 지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고,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놓치는 혜택이 없는지 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원문: Daily 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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