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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 유류세 인하 2027년 1월까지 연장 전망


캐나다 운전자들이 주유소에서 부담을 조금 더 덜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연방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연방 유류세 면제를 2027년 1월 31일까지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9월 7일에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휘발유와 경유에 매기는 연방 유류세(연료 물품세)의 한시 면제를 2027년 1월 31일까지 연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세금 감면은 원래 9월 7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CTV가 먼저 보도한 대로, 프랑수아-필립 샴페인(François-Philippe Champagne) 재무장관이 이날 오후 오타와에서 연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유류세 인하, 무엇이 달라지나

연장이 확정되면 캐나다 운전자들은 휘발유는 리터당 10센트, 경유는 리터당 4센트를 계속 아낄 수 있습니다. 캐나다자동차협회(CAA)에 따르면, 9월 2일 오전 기준 캐나다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2.9센트였습니다.

연방 휘발유 물품세는 1995년부터 리터당 10센트, 경유 물품세는 1987년부터 리터당 4센트로 유지돼 왔습니다. 이번 연장으로 연방 휘발유 물품세는 1월 31일까지 계속 0센트로 남게 됩니다.

4월에 시작된 조치, 24억 달러 규모

마크 카니(Mark Carney) 총리는 자유당 정부가 다수당을 확보한 직후인 4월 14일 이 면제를 처음 발표했고, 조치는 4월 2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당시 카니 총리는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캐나다의 연료 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주유소에서 국민이 느끼는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로 올해 제공된 세금 감면 규모는 24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캐나다납세자연맹(Canadian Taxpayers Federation)에 따르면, 세단 운전자는 기름을 가득 채울 때마다 약 6달러, 미니밴과 픽업트럭 운전자는 각각 약 7달러와 10달러를 아끼게 됩니다.


기름값은 장을 보러 가고 아이를 등하교시키는 일상과 바로 맞닿아 있어, 한인 가정도 체감하기 쉬운 생활비 항목입니다. 특히 대중교통이 촘촘하지 않은 교외에 살거나, 배달·운송처럼 차량을 많이 쓰는 일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리터당 10센트의 차이가 매달 적지 않은 금액으로 쌓입니다. 이번 연장이 확정되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기름값 부담이라도 한동안 억제되는 셈입니다. 다만 물품세 면제가 끝나는 시점에는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으므로, 내년 초 이후의 연료비 흐름도 미리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향후 전망

정부가 예고대로 연장을 발표한다면, 연방 유류세 면제는 2027년 1월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제 유가와 환율에 따라 실제 주유소 가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 기한이 다가오면 정부가 추가 연장이나 종료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물가와 유가 흐름에 따라 정책 방향도 바뀔 수 있는 만큼, 관련 발표를 함께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문: Daily Hive Toro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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