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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온타리오 새 법 발효, 세입자 에어컨 설치 권리부터 퇴거 규칙까지


7월 1일 캐나다 데이를 기해 온타리오에서 여러 법과 규제가 한꺼번에 바뀝니다. 그중에서도 세입자가 직접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게 된 조항과, 오히려 퇴거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임대차 규칙 변화가 눈에 띕니다.


캐나다 데이는 새해처럼 각종 법과 규제가 새로 시행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올해 온타리오에서는 임대주택부터 건강검진, 자동차보험까지 폭넓은 변화가 발효됩니다. 이 가운데 부동산과 임대에 관련된 내용이 특히 실생활에 와닿습니다.

세입자 에어컨 설치 권리와 임대차 규칙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임대주택 세입자의 에어컨 권리입니다. 2023년에 만들어진 법의 한 조항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집주인이 에어컨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일정한 조건 아래 창문형이나 이동식 에어컨을 직접 설치해 쓸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같은 날 함께 바뀌는 집주인과 세입자 규칙 가운데는, 오히려 퇴거(eviction)를 더 쉽게 만들어 세입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밀린 임대료 문제로 고발된 세입자는, 온타리오 심리에서 다른 이의를 제기하려면 먼저 밀린 금액의 절반을 내야 합니다.

건강검진과 자동차보험도 바뀐다

부동산 외의 변화도 적지 않습니다. 7월 1일부터 공적 지원을 받는 대장암 검진 연령이 50세에서 45세로 낮아집니다. 약사가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경증 질환의 범위도 넓어지고, 공적 지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권한도 커집니다.

자동차보험도 달라집니다. 운전자는 일부 사고 보장 혜택을 스스로 포기하는 대신 보험료를 아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당장은 이득처럼 보여도, 큰 사고가 났을 때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운전면허 규칙도 강화됩니다. 면허 교환 협정이 없는 지역에서 온타리오로 이주한 운전자는 G2 도로주행 시험을 치른 뒤 최소 1년을 기다려야 정식 G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재무부가 미납 보석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유치권과 압류, 재산 압류를 쓸 수 있게 되고, 일부 대중교통 특별경관에게는 대중교통에서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온타리오에 사는 한인, 특히 세입자에게는 에어컨 조항이 반가운 변화입니다. 그동안 집주인이 에어컨을 달아주지 않으면 무더운 여름을 견디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조건을 갖추면 직접 창문형이나 이동식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정한 조건”이 붙는 만큼, 설치 전에 임대 계약과 건물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밀린 임대료 관련 심리 규칙이 바뀌는 점을 잘 살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에 있는 한인이라면 세입자든 집주인이든, 이번에 바뀌는 규칙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여름철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원문: CBC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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