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토교통위원회(TTC)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약물·음주 검사를 중단합니다. 노조와 15년간 이어진 분쟁 끝에 중재인이 무작위 검사가 헌장에 어긋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TTC는 중재 결정에 맞춘 새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토론토의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TTC가 직원 대상 무작위 약물·음주 검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TTC 이사회 의장인 자말 마이어스(Jamaal Myers) 시의원은 토요일 저녁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TTC와 통합운수노조(ATU) 113지부가 약물·음주 검사 정책을 두고 15년 동안 벌여 온 갈등의 결과입니다.
중재인의 389쪽 결정문
지난달 중재인 로라 트라척(Laura Trachuck)은 389쪽에 이르는 결정문을 내놓으며 노조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였습니다. 트라척은 TTC의 무작위 약물·음주 검사 정책이 ‘경영권의 합리적인 행사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이 정책이 단체협약을 위반하며, 캐나다 권리자유헌장(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8조도 위반한다고 봤습니다. 헌장 8조는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조항입니다. 무작위로 직원의 몸 상태를 검사하는 것이 이 보호 조항에 어긋난다고 본 것입니다.
새 정책 마련까지 근무 적합성 선별은 유지
TTC 이사회는 이제 직원들에게 중재 결정과 업계 표준에 맞는 ‘강화된’ 정책을 새로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마이어스 의장은 새 정책이 마련되는 동안에도 트라척의 권고에 부합하는 근무 적합성 선별(duty screening)은 계속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TTC가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장할지 정책과 절차를 통해 명확히 하도록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BC 뉴스는 이번 결정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노조에 연락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대중교통의 안전과 노동자의 권리·프라이버시가 부딪힌 사례입니다. 승객 안전을 위해 무작위 검사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 오랫동안 맞서 왔습니다. TTC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규모 도시 교통망 중 하나여서, 이번 판정은 앞으로 캐나다 다른 공공 사업장의 약물검사 관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토론토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한인 주민에게도, 교통 안전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볼 만한 사안입니다.
향후 전망
TTC가 마련할 새 정책이 중재 결정의 기준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검사 방식과 범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가 이번 결정에 어떤 입장을 내놓는지, 그리고 근무 적합성 선별이 무작위 검사를 대체할 수 있을지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원문: CBC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