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타리오 법원의 최근 판결로, 콘도 관리단이 변호사 비용을 사실상 벌금처럼 소유주에게 물려온 오랜 관행이 끝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은 법원 명령 없이는 법률 비용을 공동경비에 넣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C 같은 다른 주와 달리, 온타리오 콘도법은 규칙을 어긴 소유주에게 관리단이 벌금을 매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8년의 한 판례가 우회로를 열었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공동경비(common expenses)’로 정의할 수 있게 되면서, 변호사 명의의 경고 편지가 사실상 벌금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소유주는 흡연 규칙이나 반려동물 금지 같은 규정을 실제로 또는 그렇다고 여겨진 이유로 어겼다며 변호사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변호사가 쓴 시간에 대해 수백에서 수천 달러를 청구하겠다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법원 명령 없이는 공동경비에 못 넣는다”
스택 콘도 로(Stack Condo Law)의 파트너 로드 에스카욜라 변호사는 “콘도 업계는 그동안 다소 응석받이처럼 굴어 왔다. 변호사 청구서를 보내면 상대가 알아서 낼 거라는 생각에 너무 오래 기대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누군가 변호사를 고용해 놓고 그 비용을 상대에게 물리는 산업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관행은 8월 7일 온타리오 상급법원의 에드워드 이아코부치 판사가 내린 판결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판결은 폭넓으면서도 간명했습니다. “법률 비용은 법원 명령 없이 공동경비에 추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한 콘도가 단기임대 금지를 강제하려고 법적 채무를 이용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편지 한 통 500~800달러, 쌓이면 수천 달러
온타리오의 모든 콘도 소유주는 공동경비를 내야 합니다. 이 비용은 보통 유지관리, 편의시설, 보안 같은 공용 서비스에 쓰이는 관리비로 충당됩니다. 콘도법은 이 공동경비를 내지 않는 소유주의 재산에 관리단이 유치권(lien)을 걸 수 있게 하고, 극단적인 경우 이 유치권으로 미납금을 메우기 위해 콘도를 강제로 팔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은 관리단이 “징수와 관련해 발생한 합리적인 법률 비용과 합리적 경비”를 걷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레빗 디 렐라 두건 앤 채플릭 법률회사의 콘도법 전문가 브래들리 채플릭 변호사에 따르면, 2008년의 이탈리아노 대 토론토 스탠더드 콘도미니엄 코퍼레이션 1507호 사건(Italiano v. Toronto Standard Condominium Corporation No. 1507)이 변호사 비용을 공동경비로 취급할 수 있게 만든 근거였습니다. 관리단이 보내는 힘없는 편지와 달리, 변호사 편지는 소유주가 무시하기에는 금세 너무 비싸졌습니다.
채플릭 변호사는 이메일 성명에서 “안타깝게도 이 방식은 때때로 오용됐고, 실제로는 아무 규칙도 어기지 않았는데 편지 비용을 청구받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부 콘도 이사회는 판단이 나빠, 사정이 그럴 만하지 않은데도 콘도 안에서 정치적 ‘적’으로 여긴 사람에게 변호사 편지로 재정적 고통을 주려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편지 한 통마다 500~800달러가 매겨지다 보니, 한 건을 두고 편지가 여러 통 오가면 소유주가 물어야 할 돈은 수천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콘도에 사는 한인 소유주에게도 이번 판결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규칙 위반을 이유로 받은 변호사 편지에 담긴 청구가 정당했는지 다시 따져 볼 여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온타리오에서는 법원 명령 없이 이런 법률 비용을 공동경비로 청구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관리단이 변호사 비용을 아예 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 명령을 거치는 절차가 필요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콘도 관련 분쟁을 겪고 있다면, 받은 청구가 이번 판결에 비추어 정당한지 전문가와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