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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그의 이름인데 헤어지면 집값 절반이 배우자 몫? 온타리오 가족법의 함정


부동산 등기(title)는 ‘누가 이 집을 소유하는가’에 답합니다. 하지만 온타리오 가족법(Family Law Act)은 ‘관계가 끝날 때 그 가치를 누가 나누는가’라는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많은 구매자가 두 답을 같다고 여기지만, 놀랄 만큼 자주 다릅니다.


이 글은 부동산 전문가가 쓴 칼럼으로, 온타리오 가족법이 집의 소유권과 어떻게 어긋날 수 있는지를 세 가지 사례로 짚습니다. 부동산 등기에 이름이 올라 있는 것과, 헤어질 때 그 집의 가치를 나눠 갖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혼 전에 혼자 산 집도 ‘전체 가치’가 나눔 대상이 된다

저자의 한 고객은 결혼하기 6년 전에 혼자 콘도를 샀고 대출도 혼자 갚았습니다. 결혼한 뒤에는 배우자와 그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관계 이전에 혼자 산 집이니 그 가치는 온전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온타리오 가족법은 다르게 봅니다. 일단 그 집이 ‘혼인 주택(matrimonial home)’이 되면, 그 집을 결혼 생활에 가지고 들어온 배우자는 그 가치를 나눠야 합니다. 특히 결혼 시점에 그 콘도의 ‘전체 가치’가 균등하게 나눌 몫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자산처럼 결혼 기간에 오른 부분만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만약 결혼 전에 혼인 계약서(혼전계약서)를 썼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가장 중요한 대비 시점이 이미 지나 있었습니다.

저자는 부동산 에이전트가 이런 구매자를 늘 마주친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은 집을 사고, 다른 한 사람은 들어와 사는 경우입니다. 그 결정에는 대부분의 구매자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가족법상의 결과가 따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보태 준 계약금, 혼인 주택에 들어가면 보호가 사라진다

두 번째 상황도 자주 생깁니다. 부모가 계약금의 일부로 목돈을 보태 주는 경우입니다. 온타리오 법에서 결혼 중에 받은 증여는 보통 헤어질 때 나누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그 증여가 혼인 주택에 들어가면 이 제외 혜택이 사라집니다.

저자는 부모의 도움을 두고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을 자주 본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모기지 브로커가 그 돈을 ‘증여’로 서류에 기록했으니 보호받는다는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70대 30으로 낸 계약금이 나중에 70대 30 분할로 이어진다는 생각입니다. 둘 다 맞지 않습니다. 혼전계약서가 없으면 가족법의 균등화(equalization) 규정이 적용되며, 이 규정은 누구의 부모가 수표를 썼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부모님이 계약금을 도와주신다”는 말을 들으면, 바로 그때가 구매자에게 가족법 변호사와 상담해 보라고 권할 순간이라고 저자는 조언합니다. 문장 하나면 되고, 그 한마디가 여섯 자리 금액을 지키고 미래의 두 고객, 즉 구매자와 그 부모와의 좋은 관계도 지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래 동거해도 자동으로 절반을 받는 건 아니다

반대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4년간 동거한 커플이 한쪽 명의로만 집을 샀습니다. 다른 한쪽은 신용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모두 모기지와 수리비를 냈습니다. 헤어질 때 명의에 없던 쪽은 커먼로(common-law) 관계였으니 절반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온타리오의 균등화 제도는 법률상 혼인한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커먼로 파트너는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았어도 자동으로 재산을 나눠 가질 권리가 없습니다. 명의에 없던 쪽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소송뿐이었는데, 소송은 느리고 비싸며 결과도 불확실합니다. 집을 사기 전에 동거 계약서(cohabitation agreement)를 썼다면 각자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정해 둘 수 있었고, 법정에 한 번 서는 비용의 일부만으로 해결됐을 것입니다.

결혼 전에 집을 사거나 아예 결혼하지 않는 구매자가 늘면서, 에이전트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규칙이 있다고 믿는 커먼로 커플과 점점 더 자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칼럼은 온타리오를 기준으로 하지만, 캐나다에서 집을 사는 한인 실수요자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특히 결혼 전에 혼자 집을 마련했거나, 부모의 도움으로 계약금을 보탰거나,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며 함께 집을 산 경우라면 등기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등기에 적힌 이름과, 헤어질 때 실제로 나누는 몫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확실한 대비는 집을 사기 전에 혼전계약서나 동거 계약서로 각자의 몫을 미리 정해 두는 것입니다. 계약서 한 장이 나중의 길고 비싼 소송을 막고 큰 금액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상황이 조금이라도 복잡하다면, 계약 전에 가족법 변호사와 상담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문: Real Estate Magazine (R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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