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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저렴주택에 ‘잘못 부과된’ 9.7만 달러 교육부담금, 환불 결정


온타리오 더럼 지역이 시니어 저렴주택 사업에 잘못 부과됐다며 이의를 제기한 9만 7,000달러 넘는 교육개발부담금을 되돌려받게 됐습니다. 다만 표결은 3 대 2로 아슬아슬하게 갈렸습니다.


온타리오 더럼 지역(Durham Region)이 저렴주택 사업에 부과된 교육개발부담금을 휘트비 시에 이의를 제기한 끝에 돌려받게 됐습니다. 금액은 9만 7,000달러가 넘습니다. 지역 측은 이 사업이 면제 대상이라고 봤지만, 교육청은 부담금을 매겼고, 그 다툼이 시의회 표결까지 이어졌습니다.

더럼 지역과 그 산하 주택기관인 더럼 지역 지방주택공사(DRLHC)는 시니어를 위한 저렴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센터 스트리트 409번지(409 Centre Street)의 기존 16세대 건물을 헐고, 30세대 규모의 3층 건물을 새로 올려 절실한 시니어 저렴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9만 7,090달러를 두고 벌어진 다툼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지역은 먼저 부담금을 내야 했습니다. 지역은 지난 4월 1일 두 교육청에 총 9만 7,090달러를 납부했습니다. 공립교육청에 5만 6,687달러, 가톨릭교육청에 4만 404달러였습니다.

지역은 이 돈이 잘못 매겨졌다고 봤습니다. 지역 측 법무담당 서맨사 웨일런(Samantha Whalen)은 6월 25일 시에 보낸 서한에서, 이 교육개발부담금이 “잘못 산정됐다”며 지역이 면제 대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개발이 “지역이 운영하고 지역이 소유하는” 더럼 지역 지방주택청 소유이기 때문에, 다른 법인들과는 “구별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에 대해 두 교육청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주택공사에 있기 때문에 지역에 부담금이 부과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동의안을 낸 니키 룬드퀴스트(Nikki Lundquist) 의원은 그 해석이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만약 이 부동산을 둘러싼 소송이 벌어진다면 ‘법인격이라는 베일’이 벗겨질 것이고, 결국 지역이 실질적 주체로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해충돌로 4명 기권, 3 대 2 가결

표결은 팽팽했습니다. 지역에 부담금을 돌려주자는 동의안은 3 대 2의 근소한 차이로 가결됐습니다. 게다가 의원 4명은 이해충돌을 선언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찬성표를 던진 쪽은 엘리자베스 로이(Elizabeth Roy) 시장과 룬드퀴스트 의원, 그리고 빅토리아 보지노프스키(Victoria Bozinovski) 의원이었습니다. 반대한 쪽은 스티브 리(Steve Lee) 의원과 맷 카드웰(Matt Cardwell) 의원이었습니다. 많은 의원이 빠진 가운데 소수의 표차로 결론이 난 셈입니다.


저렴주택을 늘리려는 공공기관이 정작 개발부담금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상황은, 주택 공급을 둘러싼 제도적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시니어를 위한 주택을 지으면서 낸 부담금을 돌려받기 위해 지역이 직접 이의를 제기하고, 그 결정을 두고 의회가 팽팽하게 갈렸다는 점이 이를 잘 드러냅니다.

토론토 동쪽 더럼 일대에 거주하거나 저렴주택에 관심 있는 한인 독자에게도, 이런 사례는 공공 주택 사업이 실제로 어떤 비용과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지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개발부담금이 저렴주택 공급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향후 전망

이번 결정으로 더럼 지역은 부담금을 돌려받게 됐지만, 지역 소유 주택공사가 교육부담금 면제 대상인지에 대한 해석 차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비슷한 저렴주택 사업에서 같은 다툼이 되풀이될 경우, 부담금 면제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원문: INsau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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