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타리오 부동산 규제기관 RECO가 2023년에 내렸던 수수료를 물가를 반영해 2022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2023년 인하로 2026년 말까지 약 3,000만 달러의 수입이 사라질 것으로 추산되면서, 소비자 보호 업무를 감당할 재원이 부족해졌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온타리오 부동산 규제기관(Real Estate Council of Ontario, RECO)은 온타리오에서 활동하는 부동산 종사자의 등록과 감독, 소비자 민원 처리를 맡는 기관입니다. 운영비는 대부분 종사자가 내는 수수료로 충당합니다.
RECO는 8월 11일 홈페이지에 수수료 인상 제안서를 올리고 업계 의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승인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RECO는 제안서에서 “온타리오는 전국에서 부동산 서비스 규제 수수료가 가장 낮은데, 등록 종사자 수는 가장 많다”고 밝혔습니다.
장 레핀(Jean Lépine) RECO 관리자 겸 대행 최고경영자는 월요일 오타와에서 열린 제3회 협력 서밋(Collaboration Summit)에서 이 제안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현재 수수료 구조로는 소비자 보호 임무를 온전히 수행할 재원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RECO는 쓴 만큼 걷는 비용회수형 규제기관이어야 합니다.”
온타리오 부동산 규제 수수료, 얼마나 오르나
제안대로라면 신규 등록과 2년마다 하는 갱신에 적용되는 등록 수수료는 306달러에서 398달러로 오릅니다. 2022년에는 390달러였습니다. 신규 신청 처리 수수료는 50달러에서 204달러로, 2022년의 200달러보다 조금 높아집니다. 등록 이전 수수료도 25달러에서 102달러가 되는데, 이 역시 2022년의 100달러를 살짝 웃돕니다.
RECO는 2027년 요율이 2023년 인하분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여기에 물가 조정분 2.1%를 더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상 폭이 커 보이는 항목도 실제로는 3년 전 수준을 회복하는 성격이라는 뜻입니다.
RECO는 수수료가 거의 10년 동안 오르지 않은 반면 “업계를 규제하는 비용과 복잡성은 계속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감독 기능을 강화할 현대화 작업에도 투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레핀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온타리오의 수수료 구조는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옛 수수료는 지금 이 기관이 맡은 규제 역할에 맞지 않습니다. 새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얼마가 드는지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 조정이 필요합니다. 인기 있는 결정은 아니지만 옳은 결정입니다.”
3,000만 달러가 사라진 재정 사정
RECO는 2023년 수수료 인하로 2026년 말까지 약 3,000만 달러의 수입이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공백이 2025년 850만 달러 영업적자로 이어졌고, 적자 폭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수치를 보면 구조가 분명해집니다. 온타리오 등록 종사자는 11만 1,000명이 넘고 2023년 이후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2023년 3,080만 달러에서 2025년 2,450만 달러로 줄었고, 같은 기간 지출은 2,340만 달러에서 3,300만 달러로 뛰었습니다. 종사자 수가 그대로인데 들어오는 돈은 줄고 나가는 돈은 늘어난 것입니다.
RECO는 2025년에 지출이 특히 많이 늘어난 이유로 아이프로 리얼티(iPro Realty) 사태와 관련된 감독 비용을 꼽았습니다. 법률 비용이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RECO는 2026년에도 지출이 계속 늘어 900만 달러 부족분이 생기고, 이를 적립금으로 메워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레핀은 이 상황에서 투자를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제 역할을 하려면 RECO는 적합한 인력, 현대적인 기술, 더 강한 자료 처리 능력, 그리고 위험을 미리 찾아내는 선제적 단속과 인식 개선 활동에 계속 투자해야 합니다. 점검과 감사 인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9월 11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레핀은 오타와에서 이번 인상안이 끝이 아니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RECO의 운영 방식, 필요한 재원, 적립금, 앞으로 맡게 될 책임까지 더 넓게 봐야 합니다. 그 작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계속 구하겠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RECO 홈페이지를 통해 9월 11일 오후 4시까지 제안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오르면 부담은 먼저 부동산 종사자에게 갑니다. 다만 11만 1,000명이 넘는 종사자가 2년마다 92달러를 더 내고 신규 신청 처리 비용이 네 배로 뛰는 구조라, 일부는 중개 비용을 통해 거래 당사자에게 옮겨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RECO가 점검과 감사 인력을 늘리겠다고 밝힌 만큼, 아이프로 리얼티 사태처럼 소비자가 직접 피해를 입는 사고를 미리 잡아낼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온타리오에서 집을 사고파는 한인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중개 과정의 감독이 촘촘해지는 쪽이 결국 유리합니다.
향후 전망
의견 수렴이 마무리된 뒤 인상안이 그대로 승인된다면 2027년 1월 1일부터 새 요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레핀이 “운영 방식과 재원 구조를 더 넓게 보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조정만으로 재정 문제가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6년에도 900만 달러 부족분이 예상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추가 조정이나 운영 구조 개편 논의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에서 부동산 거래를 준비 중이라면 9월 11일 의견 마감과 이후 승인 여부를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Real Estate Magazine (R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