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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라더니 유료”… 터보택스 미끼상술 집단소송 온타리오서 인가


지난 10년간 터보택스(TurboTax)로 세금을 신고한 캐나다인이라면 이번 소식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온타리오 법원이 ‘무료’ 광고가 사실과 달랐다는 소비자 집단소송을 정식으로 인가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터보택스로 세금을 신고한 캐나다인들이, 온타리오에서 방금 인가된 집단소송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상급법원(Superior Court of Justice)은 터보택스를 만든 인튜이트 캐나다(Intuit Canada ULC)와 미국 모회사 인튜이트(Intuit Inc.)를 상대로 한 소비자 보호 집단소송을 인가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무료라고 잘못 광고됐다는 주장입니다.

‘무료, 무료, 무료’ 광고가 문제

이 소송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표해 한 개인이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터보택스는 수년간 TV와 인쇄물, 온라인에서 ‘무료, 무료, 무료(free, free, free)’ 같은 문구로 홍보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이용자가 개인 정보와 재무 정보를 소프트웨어에 입력한 뒤에야, 실제로는 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소장은 주장합니다. 소송은 이것이 이른바 ‘미끼상술(bait-and-switch)’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소비자보호법·경쟁법 적용

7월 24일 라이퍼(Leiper) 판사는 이 사건을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온타리오 소비자보호법과 연방 경쟁법(Competition Act), 그리고 부당이득과 관련한 청구를 인가했습니다.

이번 인가로 사건은 본격적인 재판 단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대상 기간이 2015년부터로 넓어, 그동안 터보택스를 유료로 결제한 이용자가 상당수 포함될 수 있습니다.


터보택스는 캐나다에서 많은 사람이 세금 신고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소송은 ‘무료’라는 광고를 믿고 개인·재무 정보를 입력했다가 결국 결제를 하게 된 소비자 경험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캐나다에서 세금 신고를 직접 하는 한인이라면, 온라인 세무 프로그램의 ‘무료’ 안내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결제 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과거 결제 이용자에게 어떤 절차가 안내되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Daily 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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