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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먼드 산업단지 개발사, ‘원주민 소유권’ 재판 재개 요청 기각당했다


리치먼드(Richmond)의 대형 부동산·개발사 몬트로즈 프로퍼티스(Montrose Properties)가 지난해 나온 카우이찬 트라이브스(Cowichan Tribes) 원주민 소유권(Aboriginal title) 판결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B.C. 대법원이 이를 ‘절차 남용’이라며 기각했습니다. 개발사는 자사 토지가 판결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소송에 뒤늦게 끼어들려는 시도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논란이 컸던 결정을 내렸던 바로 그 판사가, 이번에는 한 대형 부동산 개발사의 재판 재개 요청을 물리쳤습니다. 자사 토지가 판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소송의 당사자였던 적이 없는 회사에 대해, 한 갈래의 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지난달 말 바버라 영(Barbara Young) 판사가 내린 이 결정은, 몬트로즈 프로퍼티스가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소송 당사자로 추가되고 재판 일부를 다시 열어달라고 낸 신청을 기각한 것입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몬트로즈의 신청은 재소송을 위한 절차 남용으로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지금 허용하면 소송의 물꼬가 터진다”

영 판사는 몬트로즈 프로퍼티스가 재판에 대한 공식 통지를 받지는 못했지만,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도 재판이 끝난 뒤에야 당사자로 추가해달라고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판사는 카우이찬 트라이브스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거나 재판을 다시 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 시점에 몬트로즈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카우이찬 소유권 토지에 상업적 또는 여타 이해관계를 가진 수많은 사유지주들이 소송에 합류하려는 물꼬를 터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이 끝난 지 한참 지나 이런 식으로 소송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면 비효율적이고 당사자들에게 혼란을 주며, 사법 행정의 신뢰를 높이지도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판사는 또 “이런 신청을 허용하면 제3자들이 판결 이유가 나올 때까지 ‘일단 지켜보자’는 태도를 취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때 가서 당사자로 추가해달라고 신청해 사건을 다시 열려 할 수 있고, 제때 참여해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으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0에이커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렌더링

대출까지 끊긴 개발사

이번 신청은 2019년 시작돼 513일간 진행된 재판 끝에 나온 영 판사의 2025년 8월 판결에서 비롯됐습니다. 몬트로즈 프로퍼티스는 올해 초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리치먼드에 있는 자사 산업·매립 부지 일부가 원주민 소유권 인정 영역에 포함된다며, 사유지주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의견을 낼 기회를 달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몬트로즈 프로퍼티스가 170에이커 규모 산업단지 ‘리치먼드 인더스트리얼 센터(Richmond Industrial Centre)’를 위해 세운 마스터플랜은 12개 동, 총 300만 제곱피트의 산업 공간을 목표로 합니다. 완공되면 대형 기업들이 입주해 약 5,0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회사는 2010년 옛 건설·철거 폐기물 매립지를 개발하기 시작해 2017년 착공했습니다. 지금까지 4개 동, 130만 제곱피트 이상의 산업 공간을 완공했고, 코카콜라 보틀링과 캐나디언타이어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몬트로즈는 다섯 번째 창고 건물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영 판사의 판결로 대출기관이 발을 뺐습니다. 회사가 해당 부지에 대한 명확한 소유권을 더 이상 확인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740에이커에 미치는 B.C. 역사상 최대급 판결

영 판사는 몬트로즈 프로퍼티스가 소송에 참여하려는 시도가 너무 늦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자체에 이의가 있다면, 연방·주·시 정부와 무스퀨(Musqueam)·츠와센(Tsawwassen) 퍼스트네이션 등이 이끄는 항소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몬트로즈 프로퍼티스는 이번 결정 직후 낸 성명에서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우이찬 트라이브스 판결은 B.C. 역사상 가장 파장이 큰 원주민 소유권 판결 중 하나로 꼽힙니다. 리치먼드 남동부의 약 740에이커 토지 소유권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토지 청구가 걸린 지역을 중심으로 주 전역의 공공용지와 개인 소유지(fee simple)에까지 우려스러운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 판사의 2025년 8월 판결은 카우이찬 트라이브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이 청구한 1,846에이커의 40%를 원주민 소유권 영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정부 토지와 몬트로즈 프로퍼티스 소유지 같은 개인 소유지가 모두 포함됩니다. 카우이찬 트라이브스는 1,846에이커 전부를 소유권으로 인정받기 위해 항소 중입니다. 이 경우 주택, 농업 사업체, 대형 산업·상업 부지는 물론, 극장과 볼링장·아쿠아틱센터 등이 있는 리버포트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단지까지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밴쿠버 지역에 자산을 두거나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는 한인들에게도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개인이 정당하게 소유한 것으로 믿었던 토지라도, 원주민 소유권 판결에 따라 소유권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례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출기관이 소유권 불확실성을 이유로 자금을 회수한 대목은, 토지 소유권 문제가 실제 개발과 금융에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파장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Daily Hive Urba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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