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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낮추거나 돌려받을 수 있다, 캐나다 이의신청 시점과 방법


주택 소유에는 모기지 말고도 많은 비용이 따라붙지만, 전문가들은 재산세만큼은 낮추거나 돌려받을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먼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을 소유하면 월 모기지 외에도 긴 비용 목록이 생깁니다. 오래된 지붕 교체, 주택보험, 그리고 점점 오르는 재산세까지 챙길 것이 많습니다. 이런 비용의 상당수는 고정돼 있지만, 전문가들은 재산세에는 조정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핵심은 무작정 낮춰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appeal)을 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부터 따져보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다면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의신청 근거가 있는지 확인

캐나다 재산세협회 온타리오 지부 부의장인 레이먼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는 “세금은 부동산 소유에서 가장 큰 비용 중 하나”라면서도 “그것이 바뀔 수 있고, 줄일 수 있으며, 관건은 이용 가능한 제도와 선택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엄스는 모든 주택 소유자가 자기 재산세에 사실 오류나 갑작스러운 인상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집이 평가된 대지 면적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는 “갑자기 세금이 크게 뛰었다면 평가에서 뭔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럴 때가 바로 조사해볼 만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마다 다른 재평가 주기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주택의 시장가치와 지자체가 정한 세율로 결정됩니다. 밴쿠버 라이언 택스펌(Ryan Tax Firm)의 폴 설리번(Paul Sullivan)은 주마다 차이가 나는 지점이 바로 재평가 빈도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BC와 알버타에서는 모든 부동산을 매년 시장가치로 재평가한다”며 “반면 온타리오는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2016년 이후 재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재평가 주기가 다르면 세금이 오르거나 내리는 방식도 달라지므로, 내가 사는 주의 제도를 아는 것이 이의신청의 출발점이 됩니다.


재산세는 캐나다에서 집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특히 온타리오처럼 오랫동안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곳에서는 평가액과 실제 시장가치의 차이가 벌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 집을 둔 한인 주택 소유자라면, 자기 재산세 고지서에 사실 오류가 없는지, 이의신청으로 줄일 여지가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볼 만합니다.

향후 전망

재산세 부담이 계속 늘어난다면,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하려는 주택 소유자도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마다 재평가 주기와 이의신청 절차가 다르므로, 실제로 신청하기 전에 자신이 사는 지역의 규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문: Insau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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