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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는 내렸는데 세입자는 왜 여전히 힘들까


많은 캐나다 도시에서 임대료가 내리고 있지만, 그것이 곧 세입자의 부담이 줄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대료 하락보다 소득 감소가 더 큰 도시에서는 오히려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떨어지면 세입자의 살림이 나아질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임대 위험 분석업체 싱글키(SingleKey)의 새 보고서는 임대 부담을 결정하는 데 소득의 증가 여부, 혹은 소득이 줄어드는 정도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임대료가 내려도 소득이 더 크게 줄어든 일부 소도시는 오히려 부담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접수된 임대 신청 수천 건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임대료라는 한쪽 숫자만 봐서는 세입자가 처한 실제 형편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대도시일수록 임대료 낙폭 커

전국 평균 임대료는 1년 전보다 2.1% 내린 2051달러였습니다. 가장 크게 떨어진 곳은 캐나다에서 가장 크고 비싼 도시들이었습니다.

밴쿠버는 6% 내린 2833달러, 토론토는 5% 내린 262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몬트리올은 8.8% 내린 1545달러, 캘거리는 2.8% 내린 1997달러였습니다. 반면 핼리팩스는 흐름을 거슬러 5.5% 오른 평균 2206달러를 나타냈습니다.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을 보면 밴쿠버 신청자는 가구 소득의 27.7%, 토론토는 27.4%를 임대료로 냈습니다. 임대료 자체는 내렸어도 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은 여전히 4분의 1을 훌쩍 넘습니다.

임대료보다 소득이 더 빠지는 소도시

문제는 소도시입니다. 온타리오 배리(Barrie)에서는 임대료가 가구 소득의 31.5%를 차지했는데, 이 지역 신청자의 가구 소득은 1년 사이 6.3% 줄었습니다. 온타리오 그레이터 서드베리(Greater Sudbury)에서는 가구 소득이 21.5%나 급감했고, 세입자는 소득의 평균 29.9%를 임대료로 지출했습니다.

위니펙에서는 임대료가 8.9% 내려 1572달러가 됐지만, 가구 소득이 20.5% 줄면서 임대료 비중은 여전히 29.5%에 달했습니다. 임대료가 내려도 소득이 더 크게 빠지면 세입자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싱글키의 창업자이자 대표인 빌러 리카(Viler Lika)는 “지난 1년간 임대료가 내렸으니 세입자의 재정 압박이 풀렸을 것 같지만, 임대료는 방정식의 절반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세입자일수록 부담 커

부담의 크기는 누구와 사느냐에 따라서도 갈렸습니다. 혼자 사는 세입자는 세후 소득의 평균 40%를 임대료로 냈습니다. 전국 가구 평균인 28.1%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리카 대표는 “맞벌이 가족이든, 룸메이트든, 공동 서명자든, 주거비를 나누는 것이 상환을 버거워하는 많은 세입자에게 큰 차이를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싱글키는 임대료가 내렸는데도 전국의 채무 추심이 1년 전보다 18.4% 늘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지역별 차이도 컸습니다. 예를 들어 알버타 메디신햇(Medicine Hat)의 경우 세입자 평균 신용점수가 656이었고, 신청자의 24.1%에게 추심 기록이, 6.1%에게 파산 기록이 있었습니다.


임대료가 내렸다는 소식만 보고 세입자 사정이 좋아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토론토·밴쿠버처럼 임대료가 크게 떨어진 도시에서도 소득 대비 부담은 여전히 4분의 1을 넘고, 혼자 사는 세입자는 세후 소득의 40%를 임대료로 씁니다. 캐나다에서 집을 빌려 사는 한인, 특히 유학생이나 새로 정착한 1인 가구라면 임대료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득 대비 부담과 상환 여력을 함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비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

임대료 하락세가 이어지더라도 소득이 함께 줄어드는 지역에서는 세입자의 실제 부담이 개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 회복이 임대료 하락을 뒷받침한다면 부담이 완화될 여지가 있지만, 채무 추심이 계속 늘어나는 흐름이 지속된다면 임대료 숫자와 무관하게 세입자 재정 스트레스는 커질 수 있습니다. 임대료뿐 아니라 지역별 소득 변화와 연체·추심 지표를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REM (Real Estate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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