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건을 갖춘 캐나다 가정은 다음 주에 또 한 차례 정부 혜택을 받습니다. 다음 캐나다 아동수당(CCB) 지급일은 10월 20일 화요일로,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월 최대 679.75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가정이 감당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캐나다 아동수당(Canada Child Benefit, CCB) 지급은 10월 20일 화요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인덱세이션(indexation, 물가 연동)’이라는 과정을 통해 혜택과 세액공제 지급액을 물가 상승과 생활비 변화에 맞춰 조정합니다. 그 결과 CCB 지급액은 지난 7월 2% 올랐습니다. 이미 이 혜택을 받고 있는 가정이라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아직 받은 적이 없다면 자격이 되는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아동수당(CCB)이란
CCB는 비과세 혜택으로, 지급액을 받는 가정은 이를 세금 신고에 소득으로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지급액은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비용을 돕는 데 쓰입니다.
자격 조건
자격을 갖추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하고, 그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책임을 지고 있어야 하며, 캐나다 거주자여야 합니다. 또 이미 아동특별수당(CSA)을 받고 있는 위탁 아동을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

CRA는 매년 세금 신고를 할 때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지급액은 돌보는 자녀의 수, 자녀의 나이, 그리고 조정된 가족 순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CRA는 “가족 순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혜택 금액은 줄어든다”고 설명합니다.
가족의 2025년 소득이 3만 8,237달러 미만이라면, 자격을 갖춘 자녀 1명당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3만 8,237달러를 넘어 8만 2,847달러까지이거나, 8만 2,847달러를 넘으면 혜택이 줄어듭니다.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은 연 최대 8,157달러, 즉 월 679.75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세부터 17세까지 자녀가 있는 가정은 연 최대 6,883달러, 즉 월 573.58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화요일 지급 이후 올해 남은 지급일은 11월 20일과 12월 11일입니다. 신청은 CRA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추가 혜택
장애 세액공제 자격이 있는 자녀는 아동 장애 혜택(Child Disability Benefit, CDB)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신체적·정신적 기능에 심각하거나 오래 지속되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는 가정에 지급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CCB 대상이어야 하고, 자녀가 장애 세액공제 대상이어야 합니다. 해당 가정은 장애 세액공제 자격이 있는 자녀 1명당 연 최대 3,480달러, 즉 월 29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아동수당은 자녀를 키우는 한인 가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비과세인 데다 물가 상승에 맞춰 매년 금액이 조정되기 때문에, 조건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으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자녀 1명당 월 최대 679.75달러로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지급액이 가족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매년 세금 신고를 제때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CCB를 받은 적이 없는 가정은 CRA 웹사이트에서 자격 여부와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아동 장애 혜택(CDB)도 함께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Daily Hi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