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타리오의 부동산 사업가 두 명이 법원 명령에 따라 켈러 윌리엄스(Keller Williams)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텍사스 기반 프랜차이즈와의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청구액은 1,500만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이번 분쟁의 주인공은 마빈 알렉산더(Marvin Alexander, 오타와)와 서니 달짓(Sunny Daljit, 미시사가)입니다. 두 사람은 켈러 윌리엄스에서 수백 명의 에이전트를 거느린 프랜차이즈를 키워 온 오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던 두 사람은 2025년 6월 방향을 바꿨습니다. 자신들의 중개법인 브랜드를 새로 바꾸고, 최대 600명에 이르는 에이전트를 데리고 로열 르페이지(Royal LePage)로 옮긴 것입니다. 이 일이 이번 법정 다툼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법원 명령에 따른 복귀
켈러 윌리엄스는 이에 맞서 온타리오 고등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기존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새 로열 르페이지 중개법인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금지명령(interlocutory injunction)을 받아냈습니다. 두 사람은 이 결정에 항소했지만, 법원은 3월에 내놓은 결정에서 금지명령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최근 알렉산더와 달짓은 법원 명령을 지키기 위해 켈러 윌리엄스 이름 아래 새 중개법인으로 등록했다고 매체에 확인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은 공동 성명에서 “우리 둘은 켈러 윌리엄스로 돌아왔지만, 독립 계약자인 소속 에이전트는 아무도 복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우리의 향후 계획은 법적 절차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답했습니다.
1,500만 달러로 커진 소송
이 사건의 핵심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계약 기간 중에 경쟁 중개법인으로 옮겨 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두 사람의 켈러 윌리엄스 프랜차이즈 계약은 각각 2028년과 2031년까지 갱신 기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알렉산더와 달짓은 자신들의 회사 VIP Realty Inc.와 Associates Realty Solutions Inc.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프랜차이즈 계약 파기 주장과 2025년 12월 금지명령과 관련한 청구가 포함됩니다. 두 사람은 6월 5일 전체 청구액을 500만 달러에서 1,500만 달러로 늘렸습니다.
이들은 켈러 윌리엄스가 여러 방식으로 브랜드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합니다. 가맹점주에게 물리는 수수료를 올리고, 캐나다의 규제·세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시스템 표준을 집행하지 않고, 캐나다에서 나온 로열티 수익이 국외로 빠져나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법원 문서에서 두 사람은 켈러 윌리엄스가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고 “미국식 사업 모델”을 캐나다 시장에 맞게 바꾸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켈러 윌리엄스는 5월 5일 방어 답변서에서 이런 주장을 “근거 없다”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북미 부동산 프랜차이즈 계약의 이탈·경업 금지 조항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캐나다 시장에 맞지 않는 사업 방식을 문제 삼는 가맹점주와, 이를 부인하는 본사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중개업에 관심 있는 한인 종사자에게도, 프랜차이즈에 가입할 때 계약 기간과 이탈 조건, 수수료 구조를 꼼꼼히 확인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주는 대목입니다.
향후 전망
두 사람이 밝혔듯 앞으로의 사업 방향은 소송 결과에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프랜차이즈 계약의 이탈 제한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가맹점주들의 선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판 진행 상황과 켈러 윌리엄스 측의 대응이 주목할 부분입니다.
원문: REM (Real Estate Magazi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