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C 녹색당이 장기 리스홀드 주택에 사는 주민을 위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관리비 인상에 상한을 두고, 건물주를 상대로 더 저렴하게 이의를 제기할 길을 열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리스홀드(leasehold)는 토지나 건물을 직접 소유하는 대신, 정해진 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를 사는 방식입니다. BC 녹색당은 이런 장기 리스홀드 계약을 맺은 주민들이 법의 보호 밖에서 가파른 비용 인상에 시달린다며, 이를 바로잡을 새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밀리 로완(Emily Lowan) 당 대표는 이번 주 유지보수 청구, 재정 투명성, 주민 대표성, 분쟁 해결 비용을 다루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의 보호 밖에 있는 2,500채
이 공약의 대상은 BC주 주거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y Act)과 스트라타(집합건물)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장기 주거 리스홀드입니다. 2024년 주 정부 추산에 따르면 약 20개 건물, 2,500채가 여기에 해당하며, 빅토리아(Victoria)와 다운타운 밴쿠버의 웨스트엔드(West End)에 가장 많이 몰려 있습니다.
리스홀드 방식에서는 구매자가 보통 처음 99년 등 정해진 기간 동안 집에 살 권리를 삽니다. 이 권리를 다른 구매자에게 남은 기간째로 되팔 수는 있지만, 건물 자체를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녹색당은 이들 주민이 재무 기록에 충분히 접근하지도 못하고, 비용을 저렴하게 다툴 방법도 없이 가파른 건물 비용 인상에 그대로 노출된다고 주장합니다.
로완 대표는 “장기 리스홀드 계약이 적용되는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기업형 건물주가 이를 최대한 악용해 사람들의 집에서 막대한 이윤을 쥐어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리비 상한부터 분쟁 창구까지
녹색당이 내놓은 법안은 관리비 인상과 특별부과금에 상한을 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별부과금은 평소 내는 관리비 외에 추가로 걷는 돈을 말합니다. 또 미래 비용에 대비한 적립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납부일 몇 달 전에 주민에게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합니다.
건물주는 레노베이션 같은 자본 개선 비용을 주민에게 떠넘기는 데 제약을 받고, 자신의 법률 비용을 주민에게 넘기는 것도 금지됩니다. 건물 지출을 더 쉽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녹색당은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대형 공사에 대한 여러 곳의 독립 견적을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주민은 이 견적과 관련 보고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스홀드 주민은 스트라타협회와 비슷한 조직을 만들 권리도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 건물주와 만나 협의하고, 공용 공간을 써서 주민들이 함께 의견을 모을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BC 대법원 소송 대신 민사해결심판소(CRT)나 주거임대차과(RTB)로 가져갈 수 있고, 그 비용을 주민에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
이번 발표는 2024년 주 정부가 벌인 자문 결과를 이어받은 것입니다. 당시 자문은 밴쿠버-웨스트엔드 지역구의 BC 신민당(NDP) 소속 스펜서 찬드라 허버트 의원이 이끌었습니다.
BC 주 총선은 이번 토요일인 10월 24일에 치러집니다. 93개 선거구의 유권자가 각자의 지역구 의원을 뽑고, 그 결과에 따라 어느 정당이 주 정부를 구성하고 누가 주 총리가 될지가 정해집니다. 밴쿠버 웨스트엔드나 빅토리아에서 리스홀드 주택에 사는 한인 주민이라면, 선거 공약이긴 하지만 관리비 상한과 분쟁 창구 같은 변화가 실제 생활비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눈여겨볼 만합니다. 리스홀드는 일반 매매나 임대와 권리 구조가 달라, 계약 전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문: Daily 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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