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으로 쫓겨났다며 수천 달러를 청구한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세입자가, 심판소에서 오히려 거꾸로 배상을 명령받았습니다. 퇴거는 적법했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세입자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고 결국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600달러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임대차 분쟁은 보통 세입자가 약자인 경우가 많지만, 모든 사건이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이번 BC 사례는 ‘불법 퇴거’를 주장한 세입자가 되레 불리한 결과를 받아 든, 흔치 않은 판정입니다.
BC 민사해결심판소(Civil Resolution Tribunal) 분쟁에서 신청인인 세입자는 자신이 불법으로 퇴거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가 청구한 금액은 반려동물 보증금 700달러, 정신적 손해 1,000달러, 평판 손해 1,000달러, 지급받지 못했다는 반려동물 돌봄 계약 1,800달러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갑작스럽고 불필요한 노숙’에 대한 1,500달러도 청구했습니다.
집주인의 반소
피신청인은 실제로 그 집에 살지 않는 원래 집주인에게서 집을 빌려 다시 세를 놓은 ‘대리 임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반소를 제기하며, 세입자의 분노조절 문제와 자신이 느낀 불안감을 이유로 퇴거시켰고 세입자에게는 그 집에 머물 법적 권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경과를 보면, 임대인은 2025년 2월 26일 세입자의 ‘공격적 행동’을 이유로 30일 퇴거 통지를 발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입자는 자신은 예의 바르고 협조적이었으며, 임대인이 기르던 반려견이 죽은 뒤 임대인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맞섰습니다. 임대인은 이어 3월 2일 세입자가 3월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10일 퇴거 통지를 추가로 발부했고, 3월 4일에는 자물쇠를 바꿀 허가를 받아 세입자가 짐을 챙기는 경우를 빼고는 집에 드나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판소의 판단
임대인에 따르면 세입자는 통지를 받은 뒤 3월 9일 집을 비우는 대가로 1,000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임대인은 이를 입증하는 영수증을 심판소에 제출하며, 세입자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암묵적 임대 계약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심판소는 30일 퇴거 통지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3월 임대료를 낼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세입자의 주장과 달리 이번 퇴거는 불법이 아니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심판소는 세입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대신 임대인에게 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심판소는 임대인이 미납된 3월 임대료 1,300달러에서 세입자가 낸 반려동물 보증금 700달러를 뺀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인은 자물쇠를 바꾸는 데도 비용을 썼지만, 청구에 필요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세입자는 불법 퇴거를 주장하며 수천 달러를 받으려다, 오히려 임대인에게 600달러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캐나다에서 임대차 분쟁이 어떻게 판가름 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세입자가 ‘불법 퇴거’라고 느끼더라도, 임대료 미납 같은 계약 위반이 있으면 퇴거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감정적 주장만으로는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고, 영수증 같은 증빙이 승패를 가릅니다.
캐나다에서 세 들어 살거나 집을 세놓는 한인에게도 참고가 될 만합니다. 세입자는 퇴거 통지를 받더라도 밀린 임대료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임대인은 자물쇠 교체 같은 조치에 든 비용도 영수증이 있어야 인정받는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Daily 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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