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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세금보고하면 CRA 탄소 환급금 최대 1,800달러, 신청 마감 임박


아직 과거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캐나다인이라면, 국세청(CRA)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칠 수 있습니다. 미제출 세금보고 마감일이 임박해, 가구당 최대 약 1,800달러의 탄소 환급금을 받으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세금보고를 제때 하지 못한 사람도 과거 연도분을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돌려받을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캐나다 탄소 환급금(Canada Carbon Rebate, CCR)으로, 예전에는 기후행동 인센티브(Canada Climate Action Incentive Payment)로 불렸습니다.

CRA는 데일리하이브에 보낸 이메일에서, 2021·2022·2023·2024 과세연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서둘러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와 심사를 거쳐 탄소 환급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감일은 10월 30일

중요한 것은 마감일입니다. CRA는 법안 C-31이 미제출 세금보고 마감일로 10월 30일을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날짜를 넘기면 받지 못한 탄소 환급금을 영영 놓칠 수 있습니다.

이미 2021·2022·2023·2024년 소득세 및 수당 신고를 마친 사람은 환급금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연도 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가구당 최대 약 1,80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와 가구 규모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CRA 탄소 환급금 수령액은 주와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거주하는 주와 가구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25년 기준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액은 알버타 1,779달러, 매니토바 1,193달러, 온타리오 1,124달러, 서스캐처원 1,505달러, 뉴브런즈윅 719달러, 노바스코샤 766달러, PEI(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801달러, 뉴펀들랜드래브라도 1,162달러입니다.

독신 성인의 경우 연간 금액은 알버타 900달러, 매니토바 600달러, 온타리오 560달러, 서스캐처원 752달러, 뉴브런즈윅 380달러, 노바스코샤 412달러, PEI 440달러, 뉴펀들랜드래브라도 596달러입니다. 농촌 지역에 사는 가구는 추가로 농촌 가산금(rural top-up)도 받습니다.

연방정부는 자체 탄소가격제가 없는 주에 탄소세를 부과해 왔고, 그 환급으로 이 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알버타·서스캐처원·매니토바·노바스코샤·뉴브런즈윅·뉴펀들랜드래브라도·PEI·온타리오 거주자는 과거 연도 세금보고를 하면 탄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브리티시컬럼비아(BC)·노스웨스트준주·누나부트·퀘벡·유콘 거주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받을 자격은 누구에게 있나

CRA 탄소 환급금 수령 자격 요건

탄소 환급금 수령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자격을 갖추려면 해당 주 거주자가 CRA의 지급 직전 달에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는 만 19세 미만이더라도 배우자나 동거인이 있거나,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금액은 자녀가 있는지, 그 자녀가 이미 아동수당(Canada Child Benefit, CCB)이나 식료품·생필품 수당(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 CGEB) 지급 대상으로 등록돼 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 가운데 영어 서류나 세금보고가 익숙하지 않아 과거 신고를 미뤄 둔 분이 있다면, 이번 10월 30일 마감은 놓치기 쉬운 돈을 되찾을 기회입니다. 특히 알버타·온타리오·서스캐처원 등 대상 지역에 거주하며 2021년 이후 신고를 빠뜨린 경우, 마감 전에 과거 연도 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가구 규모에 따라 적지 않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 Daily 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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