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램튼(Brampton)이 임대인 등록제를 시행한 뒤 임대 주택의 화재 안전 점검 통과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새 보고서에 따르면 600건이 넘는 화재 안전 시정 명령이 내려졌고, 첫 점검에서 합격하는 주택도 늘었습니다.
광역 토론토권(GTA)에서는 불법 개조 임대와 과밀 거주로 인한 화재 안전 문제가 오랫동안 제기돼 왔습니다. 임대인 등록제는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가 꺼내 든 규제 장치입니다.
브램튼은 임대 주택 화재로 여러 명이 숨지는 참사를 겪은 뒤 이 제도를 시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제도 시행 이후 실제로 안전 점검 결과가 나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임대인 등록제(RRL)란
브램튼의 임대인 등록제는 정식 명칭이 ‘Residential Rental License(RRL)’입니다. 처음에는 1·3·4·5·7번 워드의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시범 사업으로 시작됐습니다. 임대 가구가 4채 이하인 주택 소유주가 운영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그러다 임대 주택에서 불이 나 성인 3명과 두 살 아이, 태아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참사를 계기로 올해 제도가 시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600건 넘는 시정 명령, 벌금도 69만 달러
브램튼 바이로 서비스(Bylaw Services)는 임대인 등록제에 따라 모두 69만 5,550달러어치의 벌금 통지를 발부했습니다. 또 2024년 1월 이후 결함이 확인된 곳에 620건의 화재 안전 점검 명령을 내렸습니다.
600건이 넘는 시정 명령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점검이 촘촘하게 이뤄졌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첫 점검에서 합격하는 주택이 늘었다는 점은, 임대인들이 미리 안전 기준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대를 놓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직접 영향을 줍니다. GTA에서 임대 사업을 하는 한인 집주인이라면 등록 의무와 화재 안전 기준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 없이 운영하다 적발되면 수십만 달러 단위의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등록제는 의미가 있습니다. 등록·점검을 거친 주택일수록 기본적인 화재 안전이 갖춰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에 비해 목조 주택이 많은 캐나다 주거 환경에서는 화재경보기와 대피로 같은 기본 안전 설비가 특히 중요합니다.
향후 전망
브램튼이 제도를 시 전역으로 넓힌 만큼, 점검 대상과 시정 명령 건수는 당분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점검 합격률이 계속 오른다면 제도가 자리를 잡아간다는 근거가 됩니다.
다른 GTA 지자체가 비슷한 임대인 등록·점검 제도를 도입할지도 지켜볼 부분입니다. 임대 주택 안전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집주인의 관리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원문: Insaug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