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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항소법원, 선덜랜드 중개수수료 집단소송 핵심 쟁점 진행 허용


구매자 측 중개 수수료가 정해지고 지급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집단소송이 또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캐나다부동산협회(CREA)와 토론토지역부동산위원회(TRREB) 등의 기각 요청을 만장일치로 거부했습니다.


이 소송은 캐나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구조 전반을 겨냥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미국에서 벌어진 중개 수수료 담합 집단소송 흐름과도 맞물려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 부담이 큰 매도인에게는 특히 중요한 재판입니다.

연방항소법원은 10월 13일 CREA, TRREB, 그리고 여러 중개업체가 남은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낸 요청을 만장일치로 거부했습니다.

가격 통제 주장, 계속 다툴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2023년 연방법원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마크 선덜랜드(Mark Sunderland)는 중개업체들이 구매자 측 수수료 가격을 통제하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을 계속 다툴 수 있게 됐습니다. CREA와 TRREB가 이런 반경쟁적 약정의 형성과 확대를 “방조하고, 교사하고, 조언했다”는 관련 청구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소송은 아직 집단소송으로 인증되지 않았고, 주장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어느 피고가 경쟁법을 위반했는지를 가린 것이 아닙니다.

선덜랜드는 2020년 토론토 자택을 팔 때 5% 수수료를 냈고, 그 절반이 구매자 측 중개로 갔습니다. 이후 2021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매도인이 리스팅 중개를 통해 구매자 측 중개에 0보다 큰 수수료를 제시하도록 한 규칙이 경쟁을 제한하고 매도인 비용을 끌어올린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2010년 3월 11일 이후 TRREB의 MLS에 등록된 주거용 부동산을 판 매도인들을 대표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청구는 기각 유지

법원은 가격 통제 청구는 진행을 허용했지만, 수수료를 고정·유지·인상하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은 복원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측은 구매자와 매도인이 각자의 중개와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다고 반박했는데, 법원은 그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누가 수수료를 협상하는지를 통제하는 약정은 경쟁법상 가격 통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센추리21(Century 21), 서튼(Sutton), 홈라이프(HomeLife) 등 프랜차이저에 대한 청구는 여전히 기각된 상태입니다. 법원은 선덜랜드가 이들의 인식과 의도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추가 사실을 보강해 청구를 수정할 여지는 남겼습니다. 리맥스(Remax)는 앞서 선덜랜드와 별도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양측 입장과 다음 절차

CREA는 10월 14일 REM에 보낸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단지 소송이 진행되도록 허용한 것일 뿐, CREA에 대한 청구의 타당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계속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CREA는 자사 정책이 공정성, 소비자 선택권, 시장 내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RREB의 존 디미첼레(John DiMichele) CEO는 기각이 유지된 쪽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법원이 수수료를 고정·유지·인상하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을 기각한 결정을 유지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선덜랜드 측 변호인인 토론토 로펌 칼로글리안 마이어스의 가스 마이어스(Garth Myers) 파트너는 “중개업체와 협회를 상대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신속한 본안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연방법원에 계류 중이며, 집단소송 인증 신청은 아직 심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측은 이번 결정을 대법원에 상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한인 부동산 실수요자에게도 의미가 큽니다. 캐나다에서 집을 팔 때 매도인이 양쪽 중개 수수료를 모두 부담하는 구조는 한국의 거래 관행과 다릅니다. 만약 이 소송이 매도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 난다면, 수수료 협상 방식과 비용 부담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집을 사고파는 한인 가구라면 앞으로 이 재판의 진행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전망

이 사건은 집단소송 인증 심리라는 다음 단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증이 받아들여지고 본안 심리까지 진행된다면 캐나다 중개 수수료 관행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양측이 대법원 상고를 선택할 경우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문: REM (Real Estate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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